[제약/바이오 이동건]
* 메디톡스-대웅제약, 그리고 에볼루스의 코멘트 관련 상황 정리 및 의견
안녕하세요 이동건입니다. 지난 금요일 화두가 된, 그리고 주말 그리고 금일 다양한 애널리스트 및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에 대한 코멘트 드립니다. 아무래도 기존 시장에서 다수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웅제약을 커버하는 반면 메디톡스를 커버한 애널리스트는 저 하나 뿐인 관계로 별도 코멘트라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현재 애널리스트로 재직 중이지 않은 관계로 보고서가 아닌 코멘트 포멧으로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금요일 국내에서 발생한 이슈를 다시 정리하자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
- 기존 메디톡스의 청구 취지였던 균주 인도 및 제조 및 판매 금지, 기 생산된 완제품/반제품의 폐기, 균주의 사용 금지 등 대부분이 인정됨
-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라고 밝혀
- 또한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주장
- 한편 메디톡스의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선고에 인용된 것으로 확인
- 이는 1심 선고에 따른 항소에도 1심 판결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항소 시 가집행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후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서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 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음을 강조
- 즉 합의 내용에는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
# 메디톡스 측의 의견과 제 의견을 종합한 위 내용 및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 대웅제약이 향후 항소 이후 메디톡스에서 가집행을 신청, 이에 따라 가집행 집행 정지 신청을 진행하게 됐을때 만양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대웅제약의 주장과 같이 당장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
- 하지만 해당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는 문제가 발생. 이 경우 대웅제약이 생산을 못함
- 에볼루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메디톡스와의 합의에 따라 계속 팔 수 있다는 계약서 상 내용은 말 그대로 계약 사항일 뿐
- 물론 에볼루스에서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메디톡스에게 소송 등의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집행정지가 기각된 이후일 경우 생산재개에 대한 권리는 메디톡스에게 있음
- 또한 에볼루스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금전적 배상을 뿐 생산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음
- 또한 100% 귀책이 메디톡스에 존재하지 않음. 합의 당시 이후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민사소송 진행 중이였으며 합의 문구 내 합의 이후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음. 즉 에볼루스에도 귀책이 있는 셈
- 참고로 에볼루스가 공개한 메디톡스-에볼루스간 계약서 11항에서도 확인되다 시피 “본 계약상 어떤 내용도 대웅이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즉 이 계약은 메디톡스-에볼루스간 계약관계로 한정될 뿐 대웅제약이 포함되는 것이 전혀 아님
- 대웅제약 분기 매출 내 나보타(주보) 매출 비중은 약 30%를 상회.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는 이보다 높을 수 있다고 추정 가능
- 현 시점에서는 판결문이 나온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가집행에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으나 향후 가집행 이후 집행정지 신청을 대웅이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할 수 있음
- 참고로 집행정지 신청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1심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과도한 낙관론으로 판단
- 반대로 메디톡스의 경우 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여전히 1심에서 승소한 것은 달라지지 않으며, 향후 2심 판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음. 또한 대웅제약 외 국내 경쟁사들에게서도 유리한 위치 선점할 수 있음
-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신청 후 인용 시 단기 불확실성은 축소되겠으나 2심 판결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수 있음. 또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생산이 중단되는 만큼 직접적 타격도 단기적으로 가능
- 메디톡스는 2023년 국내 민사소송 외에도 식약처와의 취소소송 1심 판결 등 주목할 포인트 다수 존재. 4번째 톡신 제품인 ‘뉴럭스’ 국내 출시도 연내 이뤄질 예정이며, MT10109L의 FDA BLA 제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
- 기존 투자 포인트를 유지하더라도 목표주가는 20만원으로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여전히 존재. 여기에 MT10109L의 BLA 제출 시 성공확률 상향에 따른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도 기대 가능. 뉴럭스 출시 이후 이미 메디톡신의 수요>공급 현상 지속에 따른 매출 성장 제한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 기대 가능. 또한 국내 톡신 시장에서 균주 출처 불확실성 높은 기업들의 제품 수요 둔화 시 반사 수혜도 기대(과거 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 리스크 부각 시 국내 경쟁사들의 M/S 반사 수혜 사례 참고)
# 결론
- 여전히 메디톡스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 목표주가는 25만원으로 추정(10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 44.0%)
- 23F 순이익에 Target PER 20배 적용 시, MT10109L 23년 BLA 제출 반영 기준
***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