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마지막에 오류...배당세액공제 취지는 이중과세조정하는 것인데. 사천만원까지 종합과세되더라도 15%세율적용받는데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적용받는 부분에 배당세액공제 때려주면 원천징수 때렸을 때보다 세부담이 적게 될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취지에서 벗어남 따라서 최소한 원천징수했을때와 똑같게 세금내야 함
그 기준이 바로 비교산출세액임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의 차이인데 이금액이그로스업금액보다 크면 그로스업금액차감하고 작으면 한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이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첫댓글 마지막에 오류...배당세액공제 취지는 이중과세조정하는 것인데. 사천만원까지 종합과세되더라도 15%세율적용받는데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적용받는 부분에 배당세액공제 때려주면 원천징수 때렸을 때보다 세부담이 적게 될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취지에서 벗어남 따라서 최소한 원천징수했을때와 똑같게 세금내야 함
그 기준이 바로 비교산출세액임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의 차이인데 이금액이그로스업금액보다 크면 그로스업금액차감하고 작으면 한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이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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