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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봉복지 학원에 고용계약시 고용보험 들면요..
Noblesse 추천 0 조회 103 10.03.13 00: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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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3 01:06

    첫댓글 고용보험 자체는 얼마 안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액수가 상당하죠.. 4대보험 들어준다는 건가요 ? 그리고 퇴직금이 원래 없는데.. 있으면 임금에서 빼서 비축해야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원래 계약할때 퇴직금 포함으로 말했나요? 아님 별도로 말했었나요?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말해줬다면.. 아마 연봉에서 1/13로..해서 그만큼을 빼서 1년뒤에 주던지.. 뭐 그런다는 말일거에요...
    ㅇ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님이 받는 월급에 따라 급이 달라져서.. 금액은.. 얼마라고 딱히 말을 하기 어렵지만.. 열라 많이 나가요 ㅠ.ㅜ

  • 10.03.14 11:38

    대부분 학원에는 4대보험, 퇴직금 일체 없는데.. 참고로 학원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는 4대보험금은 회사와 개인이 5:5로 내거나 회사가 전액 지불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강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3.9%의 소득세를 내고요.. 그리고 퇴직금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적립해 두었다가 학원 그만둘때 준다는 얘긴데, 결국 자기 연봉 나눠 받기라 적립식은 절대 비추입니다. 게다가 사람일은 모르는건데 혹시 악덕원장을 만났을 경우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좋게 학원을 나와야 할 경우는 종종 떼이는 경우도 있으니 꼭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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