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클릭->http://www.realtyprice.or.kr
위임장2_한글.hwp
이의신청서2_한글.hwp
취하서2_한글.hwp
제가 작년,제작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혼자 하니 힘이 안 실리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마음 먹고 저희 신흥연립 소유자 17명의 이의신청서를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 청와대 신문고 상급 기관에 보고했구요!
신흥연립 공시지가는
95-3대
A,B,C,D동 1층 작년 8천900만원
올해 1억100만원
2층 작년 9천400만원 1200만원 상승
올해 1억600만원
96-4대
A,B,C 동 1층 작년 8천300만원
올해 9천300만원
2층 작년 8천800만원 1000 만원 상승
올해 9천800만원
신청이유:
실거래금액은 2억~ 2억 3천 정도입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의 80%라고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시더군요!
지금현제 저의 신흥연립의 실거래가격은 2억~ 2억3천으로 알고있고
2억까지 확인이 돼었습니다. ( 95-3 D동 1**호 소유주: 정*)
그런데 현제 저희 신흥연립 공시가격은 2010년기준 95-3대
1층은 1억100 , 2층 1억600만원 입니다.
1억600만원의 100% 잡으면
1억2,720만원이라는 황당한금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용납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연립은 대지지분이 17.8평입니다
대지지분당 시세가 2800~ 1500 사이로 알고있습니다 . 적게 잡겠습니다.
적게 1300만원을 잡아도 (1300X17.8= 2억3천 140만원)
2억3천140만원이란 가격이 현제 실거래가이며
부동산 매물가격은 2억5천만원 인데도 불과하고 너무나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 부과기준이되고 각종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뉴타운 보상금액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서울 뉴타운 보상가 산정을 보시면 공시지가의 적게는 120%
많게는 180% 보상한다고 듣고 보았습니다.
평균 150% 잡아도 1억5천900만원 실거래가격과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저희 연립은 재건축연한도 훨씬넘은 33년된 2층집 7개동
벽돌조 연립입니다.
재건축 기한이 임박할수록 올라가는 지가 상승액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금액입니다.
저희구역은 원미뉴타운 구역 심곡3B입니다.동의서 75%징구완료했고
조합설립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기에 어처구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억에 거래된내용 확인했고 2억3천까지 거래됐다는
내용을 신흥연립 거주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제 실거래가격에 합당한 세금 낼것입니다. 저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신흥연립 소유자 17명 의견이고 17인의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상향 조정을 강력히 원합니다.
터무니 없이 2년 지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담당공무원에게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년사이에 지가가 2배정도 올랐습니다.
검토하시고 시장 조사하시어 현명하신 판단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후 저희 신흥연립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모두들 합니다
이의 신청은 한분만 해서 힘이 싣리지 않습니다. 주민 모두가 하여야
시장 재조사와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os요원들 동의서 징구 받을때 실거래 금액대로 보상한다는말......글쎄요
서울을 보면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율이 30% 정도됩니다. 왜일까요? 보상가는 적게 상정해서 그런겁니다.
이와같은 패단을 막기위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 상향조정을 주민모두가 하여야합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반대할까요? 내중에 보상금액은 똥값받고 새아파트 간다고 좋아할까요?
국토해양부가셔서 공동주택가격 조회하시고 http://www.realtyprice.or.kr
이의 신청서양식 다운 받으시고 5월17일까지 원미구청 2층 공시지가 작업실 032 625 5176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이랍니다 세무2과 과표평가팀 032 625-5292~3
5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주세요
첫댓글 구청에 내는것인가요?
네 ~ 해당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유자들은 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이 중요한사실을 모르세요~~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모두들 이의신청하시길....
틀을 잘못 잡으셨네요.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시,군,구청 좋으라고 하는 밑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거래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상황이 아주 안좋은 상태인데 재개발 강제추진은 무엇이고 세금은 왜 곱배기, 세곱배기로 많이 내야한단 말입니까?
답답히네요!!! 혹시 시공사 관련분인지요?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많이주면
건설사업성이 떨어지기에 보상금 적게 주려고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반대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세요.
실거래가로 인정하는 뉴타운은 지금까지 한구역도 없습니다. 대부분 공시지가에 적게는 120% 많게는 180% 줘도 시세에 한참떨어집니다. 그러기에 원주민 재정착율은 20%입니다.그이유는 분양가 UP 보상가 DOWN 보상가의 최소한의 기준은 공시지가 입니다.강력하게 이의신청 부탁드립니다.
세금 아깝다고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시는걸 반대 하신다고요? 님이 틀을 완전히 잘못 잡았네요?지금까지의 보상기준을 무슨수로 바꾼다는 말씀이신지?
빌라 아파트는 사신분들은 이의신청에 신경 쓰시지 않아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지만 단독,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이의신청 필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