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시가총액: 1조 4,089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제목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내용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026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하여, 2023.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2023.2.16.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2.17.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주식회사 대웅 [피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톡스 [주문] 1.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50,000,000,000원을,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이 1,000,0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026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 기재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담보 중 40,000,000,000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제출하는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타 중요사항
- 상기3. 결정(확인) 일자는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추후 본안소송의 법원 판결 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850
***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