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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1. 채 희 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504호(장항동, 로스텔)
법률사무소 도이
2. 천 낙 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법무법인 상록
3. 장 경 욱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법무법인 상록
4. 김 인 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하림1차 201호
법률사무소 민들레
5. 권 정 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14, 6층(서초동, 일광빌딩)
법무법인 향법
6. 이 재 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14, 6층(서초동, 일광빌딩)
법무법인 향법
7. 남 성 욱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14, 6층(서초동, 일광빌딩)
법무법인 향법
8. 오 민 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14, 6층(서초동, 일광빌딩)
법무법인 향법
9. 양 승 봉
서울 서초구 반표대로30길 43, 6층(서초동, 신정빌딩)
법무법인 율
10. 김 용 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3길 5, 6층(신사동)
법무법인 양재
11. 김 자 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3길 5, 6층(신사동)
법무법인 양재
12. 설 창 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6 601호(서초동, 경원빌딩)
13. 신 윤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피진정인 국가정보원
서울 서초구 내곡동
대표자: 이병호
진 정 취 지
별지목록 기재 리은경 외 11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수용이 적법한지를 조사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제조치의 이행으로서 즉시 수용을 해제할 것을 권고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 정 내 용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진정의 당사자
진정인들은 각 변호사들이며, 피진정인은 국가정보원, 별지목록 기재 리은경 외 11인들은 북한 주민들로서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2016. 4. 7. 집단 입국하여 입국 직후부터 피진정인이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중인 자들(이하 ‘피수용자들’)입니다.
나. 사건의 경위
(1) 피수용자들은 중국 저장성 닝보시 소재 ‘류경식당’ 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7. 식당 지배인 1인 및 동료 종업원 12인과 함께 국내 입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4. 8.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이 집단 탈북하여 2016. 4.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피수용자들은 다른 탈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입국 직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피진정인이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소재)에 수용되었습니다.
(2) 북한에 있는 위 피수용자들의 가족들은 피수용자들이 자의로 남한에 입국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자의에 반하여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피수용자들을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6. 4. 18.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송환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피수용자들이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로 입국하였으며 가족들의 송환 요청 및 가족과의 대면 요청 등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3) 피수용자들의 가족들은 2016. 5. 24. 진정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를 청구하였습니다. (위 법원 2016인2 사건) 이에 따라 위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2016. 6. 21. 로 지정되었습니다. 진정인들은 2016. 5. 16., 2016. 5. 24., 2016. 5. 27., 2016. 6. 3. 및 2016. 6. 15. 등 수차례에 걸쳐 피수용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모두 불허하였습니다. 나아가 진정인들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서신 및 책자에 대하여도 유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입을 거절하였습니다.
(4) 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016. 6. 10. 피수용자들에게 심문기일 출석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수용자들은 2016. 6. 14. 위 통지서를 모두 송달받은 것으로 법원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수용자들이 법정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수용자들을 지정된 위 심문기일인 2016. 6. 21. 14:30에 단 한명도 출석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수용자들에 대해서 2016. 6. 3. 경 자신이 보호결정을 하였고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 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수용자들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이 아니라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2. 진정내용
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수용의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
북한을 벗어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장 등에게 직접 보호를 신청하여야 하고,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보호신청자의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 전에 보호신청자의 신변을 내부나 외부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신청자가 진정한 북한이탈주민인지 여부 및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설치된 임시보호시설입니다.
임시보호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보호시설이라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한 대로 보호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피수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수용되고, 수용 의사가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를 철회하고 수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피수용자가 수용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용되어 있다면 이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수용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3개월이 넘도록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진정인들의 변호인 접견 및 일체의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피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었던 유가려에 대한 인신보호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인2 사건)에서 피수용자 유가려는 ‘자발적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이고,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가려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구금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수용자들이 이미 장기간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수용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는 피진정인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피수용자들이 현재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강압도 없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주체에 의하여 자발적인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수용자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계속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법은 피진정인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고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바(북한이탈주민법 제8조 제1항), 위‘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사람, ②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또는 ④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이나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수용자들은 대부분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로써 식당 내에서 서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지극히 평범한 식당 종업원들일 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2016. 6. 3. 자신이 피수용자들에 대하여 보호결정을 하였고, 이들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이 아니라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곳인데, 이미 보호결정을 한 후에도 계속 그 곳에 수용하면서 여전히 변호인 접견을 비롯한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피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진정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결론 및 의견 제출 요청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수용자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의 수용이 적법한지를 조사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제조치의 이행으로서 즉시 수용을 해제할 것을 권고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 사건(2016인2)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이나, 현재 위 사건은 2016. 6. 21. 제1회 심문기일에서 담당 판사가 피수용자들을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측에서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당일 일방적으로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 기피신청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에 계류 중이나, 향후 어떻게 진행 될지 진정인들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위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의한 피수용자들의 구제는 요원한 상황인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귀 위원회에서 법원에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 제30조 제3항 및 제36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직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6. 7. .
위 진정인 1. 채 희 준
2. 천 낙 붕
3. 장 경 욱
4. 김 인 숙
5. 권 정 호
6. 이 재 화
7. 남 성 욱
8. 오 민 애
9. 양 승 봉
10. 김 용 민
11. 김 자 연
12. 설 창 일
13. 신 윤 경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별지> 피수용자 목록
1. 리은경(1979. 1. 23. 생)
2. 한행복(1989. 12. 3. 생)
3. 리선미(1990. 5. 18. 생)
4. 리지혜(1991. 1. 1. 생)
5. 리봄(1991. 2. 11. 생)
6. 김혜성(1991. 11. 11. 생)
7. 류송영(1992. 4. 13. 생)
8. 전옥향(1992. 7. 16. 생)
9. 지정화(1992. 8. 2. 생)
10. 박옥별(1993. 3. 7. 생)
11. 김설경(1994. 1. 1. 생)
12. 서경아(1994. 1. 17. 생) 끝.
첫댓글 무슨 답변을 더 원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의 주장을 반론하시려면 근거를 찾는 성의 정도는 표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짓을 하는 국정원에 분노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민주시민 아닐까요?
정치공작원?네
@왕센썽 제가 님이 쓰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목사라고 소개하셨더군요. 어디 목사님이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렇게나 댓글다셨어도 한두 번 그러신 거니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아니시군요. 목사님이 어디 시정잡배처럼 마구 내뱉으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디 개가 똥싸는 모양새로 댓글을 찍찍다시는 게 하나님앞에 은혜로우십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가 왜 이리 타락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무슨일이 잇엇던건가요?
공감
이해불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오류를 범합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겠지만요~~
북에서 자행되는 만행에는 침묵하는.. 한심한 집단
ㅎㅎ
@네올 ㅋㅋ
밥먹여 주냐고요?
무슨일인가여~
흑백 논리 ...이제그만...내가 알기론 여긴 중국여행동호회 왜 이념 문제를 여기서 하는지 ..뉴스 보는것도 지겨운데 여기서도 그러는지 매너 기대해봅니다...
님, 죄송한데 님의 댓글은 본래 글에다 다셔야 할 듯합니다. 수호천사님이 글을 올리시고 또 저를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려가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답하여 논거를 제시한 것일 뿐, 이념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제가 흑백논리를 무척 싫어하기에 거기에 함께 반대합니다만 이 댓글은 흑백논리보다 더 하면 안되는 무경우한 댓글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도 중국여행관련 이야기만 하고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의견을 달리하지만 제 블로그 외에 제 주장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주장한다고 들으실 분들도 아니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신뢰관계를 쌓아도 될지 모르는데 뭐하러 서로 미움을 쌓는 다툼을 하겠습니까? 제가 다소 격하게 다른 분들께 반응한 이유는 그 분들이 너무 쉽게 말씀을 내밷듯 하셔서입니다. 제가 일일이 맞대응한 방식도 그분들의 말씀하신 방식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면 어떤 느낌이실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딱 그만큼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돌려드려도 못알아듣는 분들 때문인데 사실 이 말도 알아들으실까 의문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역시 제가 기대했던 매너는 아닌것 같읍니다...제 댓글에 뜻을 이해 못하신것 같읍니다..더이상 댓글은 않하겠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 댓글의 설명도 역시 허사이군요. 님에게 굳이 댓글을 달며 설명을 드릴 필요조차 없었는데 말입니다. 더 이상 헛수고를 안 하게 되어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