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무원 상무회의 지시에 따라, 지난 25년 간 유지되어 온 기업 은행계좌 개설 허가제가 ’19.7.22부로 전면 폐지됨.
※ 국무원 상무회의(’18.12.24)에서 ’19년 말 이전 역내 기업법인, 비기업법인, 자영업자의 은행계좌 개설 심사제를 철폐하고 등록제로 변경하여 기업의 경영 원활화를 촉진하도록 지시
ㅇ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 조치로 인해 1일 이내 계좌 개설 절차를 완료하고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ㅇ 옌팡(嚴芳) 중앙은행 지불사(司) 부사장은 중앙은행은 동 조치 시행 후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기업 은행계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