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국토안보소위 공청회서 “미소기준 제한 등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집행 강화해야”
O 10월 19일 하원 국토안보 소위원회(Homeland Security subcommittee) 공청회에 참석한 증인들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PB)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ygur Forced Labour Prevention Act, UFLPA) 집행이 의류 산업 등의 미국 시장에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에게 미소기준(de minimis) 제한, 거래제한 명단 확대, 감독 강화 등을 촉구함.
-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신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 댄 비숍(Dan Bishop) 소위원회 위원장은 "UFLPA는 중국 공산당의 부당하고 약탈적인 강제적 노동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초당파적 조치지만, 법은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발언함.
- 공청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의회가 나서서 중국의 미소기준(de minimi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함.
- 전미섬유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의 킴 글래스(Kim Glas) 회장은 "비효율적인 규칙 제정, 적절한 의회 조치의 부족, 미소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불법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비판하며, “CPB가 2022년 1,840억 달러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지난 15개월 동안 3,900만 달러 상당의 의류 화물만을 억류했으며, 이는 전체 의류 수입액의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글래스 회장은 “상당한 의류 제품이 미소기준 이하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저가 의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셰인(Shein)과 테무(Temu)의 책임을 지적함. 또한 동위원소 검사 결과 셰인에서 주문한 옷이 신장 지역에서 공급된 면화로 제조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보도를 인용함.
- 글래스 회장은 CPB가 더 광범위하게 동위원소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원들이 올해 초 발의된 '수입 보안 및 공정성 법안(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함. 이 법안은 중국 제품이 미소기준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의 마이클 스투모(Michael Stumo) CEO 역시 미소기준을 종료하거나 극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음.
- 의원들도 미소기준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 지난달 일부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미소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행정 권한과 규칙 제정 절차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또한, 증인들은 거래제한 명단에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강제노동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들이 올라가 있지 않음을 지적함.
-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oundation)의 피터 매티스(Peter Mattis) 회장은 "적어도 55,000개의 기업이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데, 현재 이 명단에는 27개 기업만 올라 있다”고 비판함.
- 이달 초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들이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의 거듭된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단이 작성된 이후 단 세 차례만 업데이트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원들 역시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기업이 제한적인 것을 우려해 왔음.
- 미소기준 문제와 거래제한 명단 문제 외에도 증인들은 UFLPA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의회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Uyghur Human Rights Project)의 루이자 그레브(Louisa Greve) 디렉터는 "강제노동 추정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이익을 얻거나 CPB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입업체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부과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함.
- 이와 관련하여 매티스 회장이 "CPB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하지만, 적절한 속도는 아니더라도 조치의 방향은 올바르다”면서 CPB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림을 언급하자, 그레브 디렉터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계속 구축할 수 있도록 UFLPA 시행을 위해 제공되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 것”을 촉구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