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라이더)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합니다. 송파구청 세무과는 02-2147-2650, 2651, 2652
2. (자유라이더) 이륜자동차 과세표준을 문의하고자 전화했다 말합니다.
3. (자유라이더) 차명, 연식, 배기량. 제조회사를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차명 : XVZ13TF
연식 : 99년식
배기량 : 1294 CC
제조회사 : 야마하
4. (세무과)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알려줍니다 : 222만 7천원
5. (자유라이더)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을 223만원으로 적습니다.
6. (자유라이더) 그러면 최득세와 등록세 포함 5 % 이니 111,850원 이 세금입니다.
만약, 매매금액을 1500 만원이라고 적으면,, 세금이 75만원 입니다.
이 방법으로 절세를 하셨다면 자유라이더(http://cafe.daum.net/JayuRider) 투어에 나오셔서 음료수 쏘세요 ^^
첫댓글 [참고] 금액을 100만원으로 적어도 222만 7천원으로 적용됩니다.
난 마그나전주인이 계약서에 있는그대로 거래가 그대로 240만원? 써가지고 평가액은 100만원조금 넘었던거 같은데 2배 정도 세금냈습니다..조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