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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웅천동에 건설중인 신영 웅천지웰 2,3차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은 여수웅천초등학교. |
아파트 시공사는 소음 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소음이 나지 않는 공사현장은 없다며 주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신영은 웅천동에 지난 2011년 6월부터 2차아파트 614세대를 짓고 있다. 현재 진·출입로 아스팔트 포장과 조경 공사 등만 남은 마무리 단계로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또 672세대가 입주할 3차아파트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며 골조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2·3차 모두 한라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년여의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수차례 시행사를 찾아가 항의도 하고, 집회도 벌였지만 그때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웰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대현 총무는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내년 10월까지 소음과 분진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공사소음으로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공사가 아침 7시부터 시작돼 직장인 출근 시간대와 웅천초등학교 학생들 등교시간과 맞물리면서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정씨는 “법정 기준치인 65dB(데시벨) 이하로 나왔다고 하지만 순간 소음은 84dB를 넘어서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주민은 “2·3차아파트 공사 때 발생한 소음·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2년여 동안 생활불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주말에 새벽 5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등 주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여수시는 아파트 1차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입회한 가운데 109동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공사장 생활소음 법적 기준치인 65dB 이하로 나왔다.
시는 과다한 소음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시공자, 감리자에게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살수차량 증회 운영 등 억제조치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행정적 조치는 여기까지다.
여수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법정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법정 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가 건설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라건설 측은 “현재 공사 현장 방음벽 설치, 거푸집 해체 시 방음패드 사용,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의 경우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평일 8시 이후, 주말 9시 이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소음과 분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아파트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공사측은 주민들의 수차례 항의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니 최근에서야 소음 방지막 설치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부근의 웅천초등학교도 지난 3월 학교와 학부모운영위에서 공사현장사무소를 방문, 수업중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측은 수시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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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www.db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