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모든 세목 부과·납부·체납 현황 확인
7월부터는 사용료, 부담료,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전 세목의 확인, 납부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간 개별법령에 의해 각각의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해온 해외수입 전 세목을 하나로 통합ㆍ관리하는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 7월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8월부터는 과오납 환급 서비스를, 9월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발급과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 개인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 장소에 관계없이 고지서를 발급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만으로 과태료 등 모든 세목에 대한 부과 및 납부ㆍ체납현황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최대 4장의 고지서(구세ㆍ시세ㆍ국세ㆍ기금)로 발급되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국ㆍ공유재산) 등은 1장의 통합된 고지서로 발급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납부현황은 물론 압류를 포함한 체납처분 내역을 개인별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서 발생한 환급정보를 이용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및 압류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체납자 통합고지 안내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세수 증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게 된다.
인터넷 납부서비스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조회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납부는 9시부터 22시까지 전체 금융기관과 4개 카드사(LG, 삼성, 현대, 롯데)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ETAX 안내데스크(☎ 2104-3900)로 하면 된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세무과 ☎ 3707-8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