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증인분이 무고죄로 맞고소 하라고 하는데
1. 무고죄는어떤 것이며 형량이라던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것은 소송절차가 복잡한가요-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입장일고 소송절차가 힘들
고 재판진행절차가 까다로우면 아이키우는데 넘 지장이 많을것같고 남편도 계속 회사일에 방해가
될것같아서요 한편으로는 용서해주고 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상대방이 너무 악의적으로 나와
서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고소장 또는 피해신고만 하면 모든 절차를 국가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무고를 하였다면 상대방은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폭행사건 당사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날이후 몇칠있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
고 하고 폭행을 목격한 사람도없고 -당사자의 주장만 있음-도리어 폭행을 하지않았다는 증인만 있는
데 그쪽에서 계속 폭행사건으로 끌고 갈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부탁입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진단서는 당일 발급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며칠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
당시 귀하와 상대방이 시비가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며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밀
고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에 송치하는데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안됨의 결정을 하여 무혐의처분을 할것이고 폭행혐의가 인정된
다면 벌금형을 선고 받을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행을 당한것이 사실이고 조금 과장해서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
하기에 곤란합니다
3. 진단서 발급경위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당일도 아니고 몇일 있다가 피해자의 말만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진
단서을 끊어준 병원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병원에서는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만약 병원의사가 허
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때 처벌할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손톱자국이 있어도 보통 1주일정도 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4. 이번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배상받을수 있는 방법과 얼마정도까지 배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할것 같고,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된다면 귀하는 손
해배상청구를 법원에 할수 있습니다
금액은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위자료를 합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금액을 말합니
다
금액은 귀하가 정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나 소명자료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