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지역내의 나운동 은파 입구∼신관동 신관교차로까지의 구간 등 86곳 53.11㎞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나운동 KBS 군산방송국 담 옆∼금성교회 앞과 소룡동 큰길식품 삼거리∼동양시멘트 삼거리 등 모두 55곳 35.38㎞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2002년도 주정차지역에 대한 확대방안을 마련, “교통수요의 증가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해결과 원활한 교통흐름의 유지로 도로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미룡동 군산대 동문입구∼신관동 삼거리(0.6㎞) ▲나운동 해와달 주유소∼일레븐 편의점 앞(0.1㎞) ▲시민문화회관 옆∼현대 1차 아파트 앞(0.15㎞) ▲지곡동 붕붕카마스타 앞∼군산의료원(0.5㎞) ▲조촌동 통일약국∼두별마트(0.12㎞) 등이다.
또 주차금지 구역으론 ▲서흥남동 농장숯불갈비∼고려아파트 정문 ▲월명동 월명아파트 입구 오거리∼월명아파트 정문 앞 ▲소룡동 진흥아파트 입구∼군산해양대학 앞 ▲나운동 현대3차아파트 입구∼로즈미용실 ▲수송동 현대아파트∼정문 앞 ▲조촌동 두별마트∼G마트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등에 단속대상과 단속구간에 대한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실시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내 주,정차 공간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금지 구역만 추가 확대해 단속을 펼치려는 것은 자칫 과잉단속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