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아파트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5일 장모(46·여)씨 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36명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시공사측의 공정률이 저조하기에 중도금 대출을 무효화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8가합1843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법은 전체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되고, 아파트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 사업자가 전후 각 2회에 걸쳐 중도금을 분할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받은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납부일정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도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와 사업자의 파산 때 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할 뿐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까지 보증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 아파트 분양자들은 2005년 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다음해 10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상환독촉을 받자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데도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