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스님 비밀 캐내라? 불교신문 윗선이 내린 이상한 취재 지시
-서울노동위, 불교신문 ’부당 징계‘ 맞다... 놀라운 사실은 징계 이유가? -
최근 불교신문은 노동청으로부터 ‘직장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종단 고위직 스님이 일개 재가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이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된 것이다. 종단 초유의 일이다. 또 불교신문은 한달 사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부당전보 이유로 3건의 패소 결정을 줄줄이 통지받았다.
이 밖에도 불교신문은 임금체불과 명예훼손 고발사건 등 10여 건의 법적다툼이 진행중에 있다. 이런 초유의 일들은 사장 삼조스님과 박주필의 전횡과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 새로 임명된 사장 오심스님도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큰 문제다.
1. 부당 징계로 판정된 사건 가운데는 경악할만한 수준의 사건도 있다. 편집국장이 취재 기자를 군대 조직에서나 쓸 법한 ‘항명죄’ 등의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전말은 이렇다.
∎ 2023. 12. 21 : 징계위원회 결의
- 취재 부장 A : 정직 2개월
∎ 징계사유 : 2023. 11. 13일 편집국장의 취재지시를 거부하고 못하겠다고 항명? (사규 제20조 4항 이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
∎ A부장 입장
- 편집국 회의에서 박00 편집국장이 취재지시 : 군종교구장 능원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계룡대 호국홍제사 건립 비리와 군승 인사 문제에 대해 군종교구 담당 B기자와 함께 취재2부장이 취재해 다음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함.
- A부장 답변 : 현재 부장으로 맡은 일이 과중해 담당 기자가 우선 취재하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보고하겠다. 취재내용상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 당시 A 부장은 취재2부장을 맡고 있었으나 부서원이었던 취재 기자 2명이 모두 영업직으로 전보 되면서 기자 2명이 맡고 있던 필진 관리, 원고료 정산, 노트북 및 카메라 관리 등의 잡무까지 모두 3명의 일을 처리해야 했던 상태. 그러나 편집국장은 근거도 없이 “니가 일이 가장 적다”며 거듭 취재지시를 압박함.
- 편집국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취재를 지시. A부장은 취재 내용이 특정 스님이나 종단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편집국장에게 재차 답변함. 취재 지시 압박에 진행된 종단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전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자칫 불교계 치부를 드러내 종도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억측만 가지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들이 다수였음. 그럼에도 편집국장은 무리한 취재 지시를 거두지 않고 징계를 진행함. 여기에 더해 “정직 받고 돌아와도 같은 기사를 쓰게 하겠다”고 하며 취재 기자를 겁박함.
- A부장은 잘잘못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취재 부장으로서의 보직도 사임함. 신문사 구성원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편집국장과 박주필에게도 도의적으로 양해와 사과했다고함. 이 과정에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 안거 수행을 신청함.
- 그러나 사측은 휴가 시작 일주일 전 인사위원회 출석을 갑자기 통보함. 특히 박주필은 자승스님 입적 3일째인 12월 1일 회사를 찾아와 직접 A기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편집국장 등과 공모. 본인이 10여 년을 넘게 모신 자승스님이 돌아가신 지 3일도 되지 않아 한달전 있었던 일을 꺼내며 징계하겠다고 나선 박주필의 모습에 당시 신문사 직원들도 아연실색했다고 함.
- A 부장은 결국 휴가 기간 중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 받고 징계위원회에 불려 나와야 했으며, 휴가 기간 내내 노동위원회 법적 다툼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함. 노동위원회 심판결과 불교신문의 부당징계임이 인정됐으나, 편집국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차 ‘재징계’를 암시함.
2 왜 무리한 취재 지시를 했을까?
-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불사는 총무원장 원행스님 백만원력불사 사업 중 하나로 수많은 종도들의 원력과 기금모연으로 진행된 100억이 넘는 불사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시에도 100억대의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 불사가 있었고, 부실공사 비리 의혹 소문이 있었다.)
- 그런데 조계종단의 기관지인 불교신문이 호국 홍제사 비리(건설 관련 재정 의혹으로 보인다)를 기자 2명씩이나 붙여서 취재하라고 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 그런데 왜 편집국장은 이런 취재지시를 한 것일까? 불교신문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장 삼조스님의 개인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100억대 호국 홍제사 건축과정에 당시 총무부장 금곡스님과 친분이 있는 회사가 참여한바, 뭔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장 삼조스님은 신흥사에서 비리 승려를 축출한다는 명분으로 폭력, 협박을 행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신흥사에서 금곡스님을 축출하기 위해 비리 혐의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호법부 진정 뿐만아니라 불교신문을 이용해서 금곡스님의 비리를 캐기 위한 취재지시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종단 기관지로서 종단 내외 제반 사정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할(기관지령 제10조) 불교신문이 사장과 주필의 사적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대표적 예라는 것이다. 사장과 주필에 줄을 서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무분별한 징계 남발, 직장괴롭힘, 마구니라는 막말과 차별대우를 일삼았다. 조계종단 기관지를 개인의 정치적인 사적도구로, 앵벌이 언론으로, 직원을 갈등과 다툼으로 몰아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이 책임은 1차적으로 전 사장과 주필에게 있다.
더 큰 문제는 새 사장이 임명됐음에도 기존 문제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기보다 계속해서 추가 징계를 암시하고 2차 괴롭힘을 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불교신문 발행인이며, 최종책임자인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게 종단 안팎의 시각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소송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갈등을 풀어갈 단초를 여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인 발행인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몫이며 책임이다.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110억 투입
https://v.daum.net/v/20201118131508245
노동청, 불교신문 ‘직장내괴롭힘’ 인정했지만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
https://cafe.daum.net/jokbunion/98FJ/273
*삼조스님 :
불교신문사 전 사장, 백담사 회주, 중앙종회의원(자승원장 종책모임 3반 반장), 동국대학교 이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사적분과), 무산선원(서울) 회주 등
* 불교신문사 박주필 :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동국대 정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동국대 출판문화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등 많은 직책을 현재 가지고 있다. (전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자승 총무원장 당시 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