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표준화로 '약사-의사 담합' 차단
약사회, "표준화 완료 때까지 개별계약 자제" 당부
최근 암호화된 2차원 바코드 처방입력 시스템을 도입하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대한약사회가 바코드 표준화를 목표로 우선적으로 업체와 회원들간의 개별계약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차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약국의 경우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원활히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등 표준화되지 않은 2차원 바코드 시스템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5일 약사회에 따르면 2차원 바코드 서비스업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은 EDB로 현재 1100여개 약국에서 리더기 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약국을 위주로 이안텍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인 KT 역시 2차원 바코드 처방 입력시스템 사업진출 준비를 마치고 참여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업체가 2차원 바코드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면서 처방전에 인쇄되는 바코드의 규격 역시 차이가 발생, 약국가에서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여러 업체의 리더기를 동시에 구입해야 한다.
바코드가 표준화되지 못한 현재로서는 처방전 바코드에 암호가 걸려 있어 개별회사가 판매한 바코드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인식할 수 없다.
특히 오는 7월 경질환 정률제가 시행되면 약국 행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는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약국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약사회는 2차원 바코드 처방입력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도입은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작업을 거친 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가능성 ▲환자의 약국선택권 제한 ▲약국의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암호화된 바코드 처방전 부기 금지와 함께 2차원 바코드 표준화를 정식 건의한 상태다.
약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처방전은 환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고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어 굳이 2차원바코드를 암호화할 필요가 없다"며 "암호화된 바코드 처방전 발행은 정상적인 처방전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담합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 최종수 정보통신이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해 2차원 바코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메디/이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