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문에 정신 없겠지만, 원천세 수정신고건이 급해서여ㅠㅠ
수정신고를 처음 하는데여~여기저기 알아봐도 넘 헷갈려서여~
2월에 갑자기 09년 12월에 퇴사하신 분을 알려주시는 바람에ㅠㅠ
09년12월 퇴사하신 직원분을 원천세 신고에서 계속근로자로 09년12월과 10년1월분 급여 나간걸로
원천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ㅠㅠ
그럼 12월과 1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수정해야 하는거지요?
09년 12월28일날 퇴사하셨는데여~ 09년12월 급여와 10년 1월 급여분 신고가 다 되었습니다.
짐 이 직원 한분 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여~
연말정산도 계속 근로자(원래는 12월 중도퇴사자)로 정산을 해보니...
12000원가량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더라고여~
그럼 12월달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하고 소득세(12,000)와 가산세를 더 징수 해야 하는게 맞는지여?
더 징수할때 3월10일까지 내도 되는것인지요? (09년12월분 추가소득세와 10월2월분 소득세)
또 1월분 원천세 수정신고시 이 직원 한분의 신고분을 빼서 신고가 들어가고
2월 원천 신고분에서 전월미 환급세액(1월분에 세액 더 낸것)넣어서 신고해서 원천세를 징수하면 되는건이지여?
연말정산도 헷갈려 죽겠는데..ㅠㅠ
수정 신고까지...ㅠㅠ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여~저도 넘 헷갈려서...ㅠㅠ
알아보니깐 수정신고가 국세청 3/2일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여~
죄송합니다만 빠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