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중인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가 오늘(23일)부터 허용된다. 다만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은 23일 '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의료 연수 중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1년 이상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 요청 시 복지부 내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 치과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지도 전문의의 입회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한다.
승인의 요건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 치과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한 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외국인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해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 행위 운영 지침 규정이 필요하다.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연수 참가자의 부정승인, 승인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연수 의료기관의 의무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선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