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아청소년 의료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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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가족이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숙아에게 모유 수유관련 임상시험을 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소아 청소년에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다만, 세가지의 경우에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전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중증 미숙아였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의한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겠느냐,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나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저질환, 이미 중증 환자였다. 이 점에서 뭔가 강조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부검을 통해서, 만약에 감염병이라고 한다면 그 세균 등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검과 그리고 지금 보건소와 질병 관련된 정부 당국에서 역학조사도 함께 시작이 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병원체가 원내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이 밝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동시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30분, 1시간 간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의 오작동 가능성, 이것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질문2.
그럼,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과 등을 통해서 소아청소년들에 의료사고 한번 살펴보죠.
먼저, 모세기관지염으로 오진하여 폐렴 증상을 악화시킨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답변.
이제 갖 6개월 된 남자 아이를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기침과 열이 심해서 소아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진단 결과 모세기관지염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에도 아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인근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진단 결과 폐렴이 고착화되 가고 있다면서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입원하라고 합니다.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퇴원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병원에 갔으면 끝까지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는 사례입니다.
질문3.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함에도 조기 퇴원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의료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
소아 급성페렴은 대개 상기도염(즉, 기도 중 후두 이상의 상부 호흡기에 발생하는 감염증상)에 속발하여 기침, 발열과 동반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며 청색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면역성이 약하므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렴으로 원인으로는 세균성, 흡인성 등이 있는데 특히 면역이 약한 환아의 경우에는 균의 종류에 따라 하룻만에도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환아에게 발생된 발열, 기침 등의 임상증상은 상기도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2세 미만의 여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세기관지염의 경우 넓게 퍼져있는 깨끗한 수포음이 청진되며 방사선 소견상 흩어져 있느 폐침윤 증상을 나타내어 폐렴의 초기증상과의 감별진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있어서는 당시 환아의 전신상태 및 방사선 소견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폐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이 하여 상태를 악화시킨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4.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답변.
서울지방법원에서 결정된 판결입니다.(서울지법 1997.2.19선고 94가합14112판결) 발열, 기침 등의 임상증상은 상기도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세기관지염의 경우 넓게 퍼져있는 깨끗한 수포음이 청진되며 방사선 소견상 흩어져있는 폐침윤 증상을 나타내어 폐렴의 초기증상과의 감별진단이 어렵고, 위 망인이 처음 내원한 방사선검사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중세는 폐렴 또는 모세기관지염 어느 쪽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 폐렴의 경우에도 반드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발열증세, 호흡수, 전신상태, 병의 진행속도 등 여러 증세를 고려하여 그 상태가 중하지 않으면 외래 치료도 가능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닌이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전신 상태 등 임상소견에 비추어 그 증상을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일단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던 것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최초 내원 당시 방사선촬영결과를 확인하였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는 판결로 환자측에서 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질문5.
다음은 미숙아 망막증의 치료시기를 놓쳐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작년에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이 예상보다 빠라서 25주 6일만에 조산을 하게 되었고 이후 집중 치료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숙아 망막증 검사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다고 하였고, 2주후 두 번째 검사에서는 망막에 이상이 있다고만 한 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다가 1개월 후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검사한 결과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니, 현재는 양쪽 눈 모두 실명상태가 되어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서 결국 실명까지 된 것은 아닌지, 아이에게 미만해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질문6.
검사지연의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미숙아 망막증은 모태로부터 태어난 미숙아에서 망막 혈관형성이 망막 주변부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도중에 멈추어 망막 혈관형성이 되지 않은 부위와 형성이 된 부위 사이의 섬유화와 이상 혈관형성으로 인하여 섬유질 증식과 망막의 견인이 발생하고 망막박리와 시력상실을 가져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영아의 미숙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숙아의 전신상태가 안정되어 견딜 수 있는 상태라면 출생 후 5-7주나 재태기간 34주를 기준으로 미숙아 망막증의 발병 여부를 검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저검사의 시기에 있어서는 미숙아의 신체활력증후가 불안할 경우에는 안저검사 자체가 미숙아의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의 활력증후가 안정되는 가능한 빠른 시기로 검사시기가 늦추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검사 지연의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도 있겠습니다.
질문7.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 주시죠.
답변.
서울북부지원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지원 2001.7.19선고 2000가합 5767판결) 미숙아 망막증은 재태기간 36주 이전에 출생하고 출생 시 체중이 1.6kg 미만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으로서 미숙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 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 의학상 달리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태기간 27주, 출생시 체중 1.18kg으로 미숙아 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 박00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피고는 적절한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 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박00의 보호자인 원고 박00, 김00에게 미숙아 망막증의 발병 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의 회복 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 박00가 퇴원한 이후인 2000.6.1 무렵에야 비로소 원고 김00의 요구에 따라 미숙아 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로 환자측에서 승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문8.
정맥주사 부위에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괴사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주시죠.
답변.
18개월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고열로 소아과에서 링겔 주사를 맞았는데 링겔을 빼는 순간 손등에 1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크기의 물집과 파란 멍이 들었고, 간호사는 물집을 터트린 후 약만 발라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손등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어 해당 병원에 갔더니 화상병원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2도의 깊은 화상이어서 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정도의 보상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향후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질문9.
유아의 경우 성장에 따른 치료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좀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답변.
수술 전 준비되는 정맥주사는 영양주사나 기타 수액치료와 달리 여타의 응급상황(수혈 등)에 대비하여 굵은 혈관 바늘을 이용한 혈관주사를 맞게 됩니다. 혈관손상이나 신경손상의 원인은 손등 부위에 큰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혈관주사를 주다가 혈관 주위 피부신경을 압박하거나 건드리게 되어 발생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혈관과 신경분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체질적 특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소아와 같이 혈관이 약한 경우 혹은 혈관이 작아 잘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아에 대한 정맥주사를 놓는 경우에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사고 발생일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유아의 경우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에야 피부이식술 등의 추가치료를 요하게 되므로 증상의 호전 여부 및 상처부위의 반흔 정도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아본 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10.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 주시죠.
답변.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약인 에폰톨을 3, 4분 정동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 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는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 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 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 방법이 직접 주사방법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판결한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