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내버스 모니터 항목>
금지 사항 | 1.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도중 회차 및 결행 | 2. 회차지 등에서 3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신설) | 3.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모두 승하차 시켰는대도 불구하고 앞차가 정차중일 때 추월하여 운행하는 경우(신설) | 4. 버스내 흡연(회차지 및 차고지에서 버스내 흡연행위 포함) | 5. 노선 이탈 | 6.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전화수신시, 이어폰을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통화하는 것은 허용) | 7.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8. 정당한 사유없이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정류장에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경우) ※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경우 서행하며 언제든 세울수 있도록 운행(신설) | 의무 사항 | 1. 불편신고엽서, 대구시 지시안내문 부착, 회사 및 실명증 부착의무위반, | 2. 정상적인 교통카드 단말기상태 | 3. 정상적인 안내방송 상태 | 4. 근무복 착용이 불량한 경우 1)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하절기 5월 ~ 9월 제외) 2)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다른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 3) 모자 및 등산, 노조조끼를 착용을 하는 경우(지정된 잠바 및 조끼는 허용) * 모범운전자 복장(청색 와이셔츠, 검정넥타이), 운전기사 모자착용 인정 | 5.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통법규 및 질서 유지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교통신호 지키기 등 | 6. 정류장 정차차량 추월금지 및 정차지점 준수 의무 위반(정류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장애물로 인한 위반시에는 예외) | 7. 버스내부의 청결의무 위반(청소도구(밀대 등) 방치 등) | 8. 승객에 대해 안전의무 위반(신설) (승객이 승차 후 손잡이를 잡거나, 의자에 앉기 전에 급출발하는 경우 등) |
구 분 | 세 부 내 용 | 서비스 제고 사항 | 1. 운행중 불쾌할 정도로 큰 라디오 볼륨소리로 운행하는 행위 | 2. 운행중 특정 종교방송을 청취하는 행위 | 3. 운행중 과속․난폭 운전으로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 4. 운행노선과 상이한 행선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 5. 야간 내부 조명등을 끄고 운행하는 경우(공차인 경우 제외) | 6. 내부 광고 등 부착물 부착 상태 및 음란성 광고 등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 | 7.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소홀로 승객이 문틈,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끼이게 하는 안전소홀행위 | 8. 급출발, 급제동으로 승객이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하는 행위 등 | 9. 고액권(만원이상) 잔돈교환의 어려움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승차거부하는 경우 - 가능한 충전하여 다시 탑승하도록 안내하고, 불응할때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회사에서 나머지 잔돈을 입금한다고 안내 | 10. 교통카드 환승오류가 났을 때 아래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 승차후 익일에 조회가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DBG유페이(080-427-2342)로 안내 | 11. 운전기사 용모(두발, 수염, 슬리퍼 등) 불결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12. 승객에게 비하적인 언사, 폭언 및 욕설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1) 교통약자가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하거나, 자리에 않지 않고 서 있는 승객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등 2) 어린이, 학생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 등 -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므로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안내, 어린 학생이라고 반말하면 안됨 3) 승객의 버스노선 질문 등 문의사항에 자세한 답변 없이 고개만 끄덕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안하는 경우 등 | 13. 운행중 차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사과 안내방송 및 다음 버스 승차안내를 하지 않아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차량고장시 승차연계 처리절차 숙지) - 반드시 미운행사유에 관하여 안내하고, 환승할 승객은 같은 노선차량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안내 ※ 동일 노선 승객연계,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경우 하차태그 | 14. 아무런 안내없이 버스정류장에서 3분이상 버스를 세우고 승객을 기다리게 하는 행위(교대근무, 차량고장 등) 등(신설) | 15. 차량정비 상태(하차벨, 차내 소음, 의자관리상태 등) | 16. 배차간격 미준수 | 17. 비상용 망치 비치여부(4개) | 18. 승객이 큰 짐을 가지고 타는 경우 아래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 다른승객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아래사항을 충분히 안내 후 차내 반입을 거절함 ※ 10㎏미만, 용적규격은 50×40×20㎤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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