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대출의 길목에서...>
친구 oo에게!
날씨가 추워지려는지 바람이 차구나.
5월 어느 날 너의 전화를 받고 앞만 보며 뛰어온 지난 6개월여
참으로 가슴조리고 힘겨운 시간이었다.
나의 입장을 여러 차례 네게 밝혔으나 명확한 입장표명을
보류하는 너의 신중함에 나는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서 나의 입장과 의사를 표현 전달한다.
최종결단은 대표자인 너의 몫이므로 더 이상 고집스럽게
말하진 않겠다.
나의입장 : 회사가
특허권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는 것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과 같다.
기업자금중 기술관련자금은 기술보증기금(기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주이며, 신용보증기금(신보)는 신용을 보증하는 기관 일뿐, 기보 보다 기술자금을 받기가 힘들고 금리도 높다. 때문에 시설비나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려면 기보나 중진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기보든 신보든 한번 대출을 받으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한번 받을 때 최고로 최선으로 받아야만 한다.
또한
그 최후의 보루로 “특허권
담보대출”제도가 있다.<예전 내 개인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신용도문제로 부결되었으나> 우수한 법인이 특허권을 갖고 신청하면 특허기술평가금액내에서 20억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양질의 특허권을 갖은 기업에게 일반담보 없이 특허권 담보로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하며…
나와 나의 와이프 신용이 회복되면 그 때에는 사업을 하리라고
벼르고 왔었단다.
중략
특허권 사용과 매매에 대한 입장이다.
1)
특허권양도(매매) : 2억원 현금입금시 권리이전.
2)
전용실시권(10년기준) : 현금 5천만원에
로열티 매출액의 5%.
3)
통상실시권(5년기준) : 현금 2천만원에
로열티 매출액의 6%.
회사원으로서의 입장이다.
1)
나는 현재 건설사가 제시한 안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시행사대표가 어디로 넘기든 계속사업을 진행하든 상관없다고 하였으므로 최종 결정은 네가
했으면 한다(물론 ooo대표는 건설사에 넘기느니 큰집에 있는 유사장에게 넘겼으면 하는 것 같은데…나는 반대다)
2) ooo대표와 지금 신보일을 보는 여사장의
도움은 고맙고 좋지만.. 현재 지출되고 있는 활동경비와 추진수수료5%는
높은 금액이며, 현 시점에서 명확한 금액과 방향을 잡고 회의록을 통해서 확정 지어야만 한다.
3)
회사가(네가) 특허권을 양수한다면 시제품을 포함한 나의 기술력을 최소 1년간 이전 전수하고, 나는 기술자로서 연봉계약에 따른 회사원으로
충실하고 싶다.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내려놓고 싶다.
서류나 돈에는 벗어나 엔지니어로 살고 싶다.
4)
또한 회사가 특허권을 양수하지 않고
네가 계속 사업을 진행해도 친구로서 돕겠지만, 불법이나 편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겠다.
회사 에 내가 참여하고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아직은 돈 없어 남루한 나의 현실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남에게 못 된 일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친구야~
너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18년 10월 28일
친구 두환이가~
첫댓글 산고의 진통을 겪고있네요~~
발명가로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발명가님들 홧팅! ~~~^^
리오넬님의 절박함과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길지 않은 이글에서 충분히 느껴집니다.
또한 발명을 통한 사업적 성공을 꿈꾸는 많은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충분한 글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리뉴님!
발명가로서 엔지니어로서 늘 깨어있기를 갈망하고 있네요~
칭찬의 말씀 넘 고맙습니다^^
발명품이 사업가를 만날때 필히 때와같이 와야합니다. 서로의 시각기 보는때의 기준이 다른듯 싶습니다. 화이팅하십시요
반갑습니다. 컨텍님!
잠시 주변의 어지러운 주위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새로운 내일 좋은 컨텍!을 꿈꾸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