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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2005.8.4, 2014.1.17>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부칙 <1994.3.16, 제47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특히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의 단서 "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7> " 라는 조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불법 규칙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같은 법 제278조를 위반하고 있는 등 규정자체가 문제되자, 2014.1.17.자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 전자개표기사용을 뒤늦게 부정선거자행한 범죄집단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박성효 의원 9명)이 발의한 불법으로 통과시킨 개악의 위헌조항인 것입니다. 모순된 개악으로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완전 파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자개표기 등 사용 결정은 국민과 전세계 인류를 기만, 우롱하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제19대 국회의원부정선거에 대해 은폐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헌정중단사태를 자초하였은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에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한 부정선거를 합리화, 합법으로 가장하려는 기도를 하며 초헌법적 불법 재판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헌정중단사태를 야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미 2016.3.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는 물론 중앙선관위원장에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2016주4) 했던 것입니다.{ 참조 :「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일체를 중지한다!」결정신청하다!(2013수18)선거소송2016.03.07. 00:4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우리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정부패한 범죄집단이 바로 헌법과 선관위법, 공직선거법, 등을 함무로 위반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부 재판관임을 규정하기를 마다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부정부패와 불법재판을 일삼는데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언론은 지금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지난 2013.1.4. 대법원에 제소된 것조차 보도하지 아니했으며, 대통령부정선거에 관한 재판진행과이나 문제점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법권력에 장악된 국내언론(방송3사, ytn, 조중동 등)은 관제언론으로서 매국노처럼 부정선거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번처럼 헌법재판소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보도하여 국민의 의식을 쇄뇌시키고 있고, 바보국민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위와 같은 아무런 비판의식이나 영혼을 상실한 충견과 같은 매국노 언론매체를 이용한 앵무새처럼 국민을 의식화하여 바보로 만드는 여론조작의 범죄행위를 간파하여야 합니다.
독일은 왜그렇게 신속, 편리한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로 개표할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왜 위와 같은 주장을 할까요?
헌재 재판관의 재판수준은 유치하기 그지없으며, 상식에 벗어나고, 부정부패에다 양심과 도덕성 불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오만방자한 불법재판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중요사항을 부정·부패 불법범죄집단인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에만 의존하고, 믿는 풍조는 천하에 없는 바보짓임을 지적하여 밝혀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중단시켜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4.4. 아침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드림
<추신> 아래 동성상에서의 윤웅걸 차장검사가 백서내용이 허위로서 저자들이 철창신세를 져야 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법공권력행사에 의해 인권탄압! 언론탄압!을 가한 것이고, 반드시 법적대응으로 응징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헌재재판소 재판관의 불법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jtbc기사영상 http://durl.me/bvtchj (* jtbc 보도 동영상은 아래 주소를 클릭 해서 확인 바랍니다/ ytn 보도 동영상과 내용에서 다소 다름) 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오류·조작 희박[JTBC] 입력 2016-04-03 오후 6:00:10 수정 2016-04-03 오후 9:03:23 [앵커] 2002년부터 선거 개표 작업에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가 오류와 조작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있었던 대통령 선거 직후 인터넷에서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는 전자개표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검표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공개시연까지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경목/세명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2013년 1월) : 중앙선관위가 우리 IT강국의 국민들을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사람이 개표를 장시간 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일관된 속도와 정확성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보조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표 사무원이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류나 조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3932664_19847.html 헌재 "선거개표 투표지 분류기 사용 합헌, 문제없다" ◀ 앵커 ▶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593078
첫댓글 헌재는 사람을 못믿고, 전산기계를 믿으라하네여~~!! 공직선거법178조는 수개표가 원칙인데 말이죠!! 자기들이 법을 외면하는 꼴이네요. 그리고 혼표나. 미분류 혼표, 미분류오차크고, 공표전개표방송, 투표함 도착도 안했는데 개표방송 나가고, 선관위공문서가 엉망인데도요~~!! 결국은 판사들이 선관위원장들이니, 이런판결하고, 선거소송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선거감시와 문제제기를 해야 바뀝니다.전산선거의 정당성을 선거전에 확보받으려나 봅니다. 강동원의원이 법제기한"투표수수개표" 로하면 선거공정선 확보를 받는건데요.
그리고 부정선거백서는 허위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한것이고, 재판에서 선관위 공문서 부정선거증거들을 다 넣었습니다. http://goo.gl/Z6K0oP
제18대 대통령 부정성거 백서는 형사피고사건(2014고합382, 2014노3027) 재판과정에서 완전히 진실된 책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저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으니...부정선거백서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았다고;;
곧 있을 제20대 총선과 제19대 대선이 참 우려스럽군요. 무슨 저런 헌재결정이;;
아프리카 시사타파tv 방송국에서도 공유할게요. 고맙습니다.
신입회원 -> 응원회원으로 등급업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jtbc기사영상 http://durl.me/bvtc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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