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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건 대표 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오류·조작 희박 '결정'(2015헌마1056)은 공선법 제278조, 부칙 제5조 위반의 불법재판입니다!
김필원 추천 3 조회 708 16.04.04 04:5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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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04 08:50

    첫댓글 헌재는 사람을 못믿고, 전산기계를 믿으라하네여~~!! 공직선거법178조는 수개표가 원칙인데 말이죠!! 자기들이 법을 외면하는 꼴이네요. 그리고 혼표나. 미분류 혼표, 미분류오차크고, 공표전개표방송, 투표함 도착도 안했는데 개표방송 나가고, 선관위공문서가 엉망인데도요~~!! 결국은 판사들이 선관위원장들이니, 이런판결하고, 선거소송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선거감시와 문제제기를 해야 바뀝니다.전산선거의 정당성을 선거전에 확보받으려나 봅니다. 강동원의원이 법제기한"투표수수개표" 로하면 선거공정선 확보를 받는건데요.

  • 16.04.04 08:51

    그리고 부정선거백서는 허위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한것이고, 재판에서 선관위 공문서 부정선거증거들을 다 넣었습니다. http://goo.gl/Z6K0oP

  • 작성자 16.04.04 09:37

    제18대 대통령 부정성거 백서는 형사피고사건(2014고합382, 2014노3027) 재판과정에서 완전히 진실된 책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 16.04.04 15:20

    뉴스에서 저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으니...부정선거백서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았다고;;
    곧 있을 제20대 총선과 제19대 대선이 참 우려스럽군요. 무슨 저런 헌재결정이;;
    아프리카 시사타파tv 방송국에서도 공유할게요. 고맙습니다.

  • 16.04.04 20:32

    신입회원 -> 응원회원으로 등급업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16.04.04 15:58

    jtbc기사영상 http://durl.me/bvtchj

  • 16.04.04 20: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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