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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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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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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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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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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회 |
수 시 (문화콘텐츠금융부) (영업점) |
대출-영업점 투자-운용사 |
사업종료 시 (예정) |
ㅇ 프로그램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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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
◦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통한 금리우대 ◦ 문화콘텐츠기업 전용 보증서 담보 대출 지원 ◦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 등 |
투 자 |
◦ 해당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 해당기업이 기획, 제작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컨설팅 |
◦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상담 ◦ 문화콘텐츠금융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경영, 회계, 세무, 법률 등 전문 컨설팅 |
기 타 |
◦ 수출․수입업무 지원, 환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 신규 인력채용시 일정 혜택 제공 (당행 잡월드 연계) |
※ 대상기업에 선정되더라도 대출, 투자의 대상 및 한도는 당행 및 투자운용사의 별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분야 : 문화콘텐츠 7개 분야 (붙임1. 참조)
①방송 ②영화 ③공연/음악 ④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⑤게임 ⑥출판 ⑦패션
선정방법 :
ㅇ 1차 심사 : 자격심사 (공통조건, 분야별 세부조건 충족 여부 심사)
ㅇ 2차 심사 : 강소기업 선정위원회에 의한 심사 (현장실사를 포함한 재무평가, 비 재무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신청기업별 평가순위대로 선정하되, 각 분야별 비중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공통조건과 분야별 세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가능
ㅇ (공통조건)
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나. 공고일 사업자등록증상 설립 3년 이상 기업(2011.9.5 이전 설립)
다.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결산일 기준) 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자
ㅇ 분야별 세부조건 (각 분야별 세부내용 중 1개 항목 충족시 지원가능)
분 야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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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
① 최근 3년간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국에 2작품 이상 납품한 자 ② 최근 3년간 5작품 이상의 방송 '관련서비스'를 제공한 자 |
영 화 |
① 최근 1년간 극장용 영화를 6편 이상 극장배급한 자 ② 최근 2년간 국내 극장관객 100만명 이상인 영화를 1편 이상 제작한 자 ③ 최근 3년간 6편이상의 영화 '관련서비스'를 제공한 자 |
공 연 음 악 |
① 최근 3년간 2편이상의 공연(뮤지컬 등) 제작 경험이 있는 자 ② 최근 2년간 5회 이상 공연을 기획(제작)한 실적이 있는 자 ③ 최근 2년간 5회 이상의 공연․음악 '관련서비스'를 제공한 자 |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 화 |
①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를 기획, 창작하여 방영/상영/출판/연재 한 실적이 있는 자 ②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자 |
게 임 |
① 현재 제작완료 또는 유통 중인 콘텐츠가 2개 이상인 자 ② 최근 3년간 3작품 이상의 게임 '관련서비스'를 제공한 자 (* 모바일 게임, 교육용 게임 등 포함) |
출 판 |
① 최근 2년간 10종 이상의 책을 출판한 자 ② 최근 3년간 5만부 이상 판매된 1종의 책을 출판한 자 ③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출판 ‘관련서비스’를 제공한 자 (* 전자출판, 이러닝 등 포함) |
패 션 |
①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디자이너로 국내외 유통 매장(백화점, 편집매장, 자체매장, 온라인 매장 등)을 5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② 최근 2년 간 매년 2회 이상 국내외 전시회(컬렉션 포함) 참가 실적이 있는 자 |
※ ‘관련서비스’란 작품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제작 서비스(CG, 음향 및 촬영 등 후반작업 관련 서비스) 및 유통 서비스
(라이센싱 및 부가사업) 등을 말함
※ ‘관련서비스’에는 상기7개 분야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와 관련성이 있으며, 웹 또는 모바일 등 뉴미디어용 문화콘
텐츠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을 포함함.
※ 공통조건’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상 3년 이상’의 기업에는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같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한 경우도 포함하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별도 문의)
ㅇ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천특례제도)
-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산업 장르별 균형발전을 위해 추천특례제도를 운영 中
- 상기 공통조건 中 중소기업이면서 설립 3년 및 2년간 평균 매출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 중 당행 인정 추천
기관 또는 추천인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1차 심사의 자격심사를 면제하며, 공통조건 및 분야별 세부조건 달성
여부에 관계 없이 2차 심사로 이행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서류는 동일하게 징구)
- 추천특례제도 희망 기업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며, 기본 제출 서류 (신청방법 참조: 서류목록①~⑤)와
추천 요청서 (서류목록⑥)를 모두 14.9.26 (금)까지 제출
ㅇ 신청제한
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4. 9. 5 (금) ~ 10. 6 (월) 17:00
* 단 추천특례제도 희망기업은 9.26 (금) 17:00 마감
ㅇ 제출서류
구 분 |
서류목록 |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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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1부) |
①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붙임 1. 대표자 프로필 ․붙임 2. 회사 소개서 ․붙임 3. 프로젝트 현황 ☞ 지원 신청서 및 붙임서류 작성 후 출력하여 법인명판과 법인인감도장 날인 후 스캔 하여 저장 |
신청서스캔.pdf |
별첨 서류 (각 1부) |
②-1 최근 3개년 결산(비교식)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가. 외부감사대상 기업: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제출자료 ※ 반드시 비교식 재무제표로 제출할 것 (표준식 재무제표 불가) ②-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14년 반기) |
재무제표등.pdf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스캔) |
사업자.pdf | |
④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스캔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법인내용.pdf | |
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기업평가(재무, 비재무)와 관련한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로, 자필 서명 후 스캔 |
개인정보스캔.pdf | |
추천특례제도 이용 기업 서류 |
⑥ 추천요청서 (추천특례제도 이용 기업만 제출) |
추천요청서.pdf |
※ 서류목록 ①, ⑤, ⑥ 항목은 IBK홈페이지 www.ibk.co.kr (은행소개>홍보센터>IBK소식>공고) 다운로드 후 사용
※ 제출서류의 파일은 PDF형식으로 제출 할 것
(단, PDF변환이 어려운 경우 hwp .doc .jpg 형식도 제출 가능)
※ 상기 서류는 신청 시 필요한 자료로써 진행상황 등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가. 신청서 외 제출서류는 컴퓨터 파일(pdf, hwp, doc 및 jpg 등)로 제작하되 전체 제출서류를 ZIP으로 압축하여
[신청기업명.ZIP]로 저장 후 송부
나. 접수 이메일 : contentbiz@ibk.co.kr
다. 접수확인 및 문의
- IBK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김민혜 대리(02-729-7493)
- IBK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이승진 대리(02-729-7427)
- IBK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김진희 대리(02-729-7238)
대상기업 선발결과 : 2014. 10. 31 (금)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예정)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된 경우 강소기업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0904)IBK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 4차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