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안녕하세요?
질문이 또하나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니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란에 있는 작년 12월분 전기료가 있던데.....아마 현년 1월5일이 납부일이라 미지급으로 잡혀있는것 같읍니다.
2007년 1월5일날 전기료를 납부하고 분개할때.. 미지급금 / 현금으로 분개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수도광열비에 합산이 안되는것 같은데....어찌해야 할까요? (수동광열비로 계정별 조회가 안되요)
미지급금/현금------>수도광열비/현금 이렇게 두번 분개해야하나?????
죄송해요...너무모르죠...
첫댓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작년 12월 경비로 처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 미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1월5일 적시하신바대로 입력하시면 그것으로 회계처리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