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주요 내용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인감도장의 제작 · 관리 불편 및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 불부합 등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문제 발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시군 ·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하고 발급신청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참조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불가 발급절차 발급절차에 대해 순서, 발급내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표입니다.
1 민원인 :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 대리발급 불가 2 민원인 : 신분증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 신고거소증 + 여권(PR) 3 발급기관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한 확인 4 민원인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5 발급기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6 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 사항 작성 - 사용용도, 수임인 7 발급기관 : 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 8 민원인 : 발급대장에 서명 등 9 발급기관 :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달 10 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 11 주요기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토시 - 수임인 확인
자료제공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최근수정일 : 2022-11-29
전자본인서명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민원인 ① 본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②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 → 공인인증서 발급(기발급자 해당없음)
발급기관 ③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통한 확인 ④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부여 승인대장 기재, 발급시스템 등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 주소지에 승인관련 정보이송
발급절차(민원인) ⑤ 민원24접속 - 아이디, 비번 입력 또는 공인인증서 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메뉴선택 및 신분확인 ⑦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등 작성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⑧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전자서명하여 확인 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발급일자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⑩ 발급증출력 - 관련서류와 수요관에 제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최근수정일 : 2021-03-11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1100&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