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수련교육생과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수련현장에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첫발을 내딛는 중앙대병원 전공의들에게도 새해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
대한민국 전공의에게 2017년 정유년은 특별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2015년말 제정된 전공의특별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꼽을 수 있는 '주당 최대근무 80시간'이 드디어 시행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대한민국 전공의는 '수련생'과 '근로자'라는 이중의 정체성 때문에 '주당 100시간'이란 과도한 업무를 소화하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았다. 2015년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은 이같은 전공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왔다.
수련교육생과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수련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련기관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에 팔을 걷고 있지만 아직도 특별법에 대한 저항감이 읽혀진다. 지난 한해만도 인력공백 문제로 병원 경영악화 우려와 수련시간 감소로 인해 수련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올해말 시행에 들어가는 '주당 최대 80시간 수련 금지'규정을 놓고 올해 역시 이해당사자간 대립과 논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공백을 해결하려면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만 정부는 먼저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재정투입을 하겠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호스피탈리스트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첫 걸음부터 비틀거리면서 자칫 PA 양성화 논란으로 불씨가 옮아 갈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