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습 1호 충현교회)
기독교방송 매일아침 6시55분에 방송되는 뉴스해설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9/27) 방송에는 최근 말썽 많은 개신교 세습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바 공감하는 바가 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교회주인은 하느님이시다. / 권주만 CBS해설위원장>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9회 총회임시입법회의에서 '교회세습 금지법'을 62.8%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교회세습금지조항이 통과됨에 따라 감리교단에서는 앞으로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같은 교회에 담임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담임목사의 사위나 며느리 등 가족들도 세습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장로로 있는 경우에도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그 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세습금지법이 입법회의에서 통과되는 데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란 의견과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서는 세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390명 대의원 중 62.8%인 245명이 찬성했습니다. 감리교단의 '교회세습금지법' 제정에 대해 교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환영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한국교회 전체에 주는 교훈'이라고 평했고 미래목회 포럼도 '공교회성 회복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세습금지법' 제정에 대해 교계가 이처럼 환영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나 늦은 것이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그럼에도 일부 목사들은 성직자라는 직분으로 주인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역할에 취하다보니 일부교회에서는 아무런 죄스러움도 없이 세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습에 대한 비난이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 밖에서까지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자세습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목사 간에 자식을 맞바꿔 취임시키는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헌신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것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느님의 상급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세습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교계가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는 교회가 교회답게 올바른 모습으로 거듭나 주길 바라는 기대일 겁니다. 교회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민주화과정 산업화 과정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긍정적인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비난보다는 기대가, 갈등보다는 화합이, 미움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그대로 옮김)
히브리 노예의 합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