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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국시 베트남여권 으로 출국 할수 있는지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권 사용 가능 한지요?베트남에서 사용 할수 없다면 한국에서 여권 갱신 할 필료가 있는지요? 정확한 답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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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
담당자(연락처) | 이호수 (02-500-9123) | 민원인 신청번호 | 1AA-1104-096528 |
접수일 | 2011.05.02. 09:46:45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105-002935 |
처리예정일 | 2011.05.11. 23:59:59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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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 2011.05.03. 15:07:55 | ||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적법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할 때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입출국시에는 베트남 여권이 사용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추진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이호수 02-500-9123, iake259@moj.go.k |
첫댓글 답변 내용 중에 배남에서 입출국 시는 배남여권을 사용할 수 잇다고 돼 잇는데,그럼 한국에서 배남으로 갈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반대로 배남에서 한국으로 되돌아 올 때는, 배남공항에서는 배남여권을 사용하고 한국 인천공항에서는 한국여권을 제시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답변이 모호하네요, 그리고 이 경우 베남공항 입국 시는 배남여권을 제시해야 하는지,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인천공항 에서는 한국 여권 으로 입국 한면 됩답니다.
답변 내용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입출국 불문하고 한국에서는 무조건 한국여권을 제시하고, 배남에서는 무조건 배남여권을 제시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해보이는데요, 이유는 출국시 한국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햇다면 배남입국 시에도 당연히 한국여권을 제시해야될 거 같은데요, 한국출국시는 한국여권 제시하고 배남입국 시는 배남 여권을 제시하면 안될 거 같은데요, 즉 입출국 시는 국가를 불문하고 동일 여권을 사용해야 할 거 같아요,
답변에 문제가 잇는 거 같아요, 답변 대로만 된다면 엄청 유리하죠, 배남 갈 때는 아무리 장기라도 배남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답변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잇어 엄청 편리해요, 예컨데, 배남에 갓다 되돌아 올 때, 무비자 기간, 즉 15일 안에 돌아 온다면 되돌아 올 시 배남공항에 한국여권을 제시하고, 만약 15일이 지낫다면 배남여권을 제시하면 되니까 엄청 유리하죠.즉 어떤 경우이든 배남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동일여권을 사용해야지 각기 다른 여권을 사용하면 안될 거 같은데요,
질문의답변이맞습니다 베트남신부중에한국국적을취득후 베트남여권을반납안한상태에서는 베트남여권이상실안된경우에 할수있죠 한국서베트남출국시 한국여권사용...베트남입국시 베트남여권사용...베트남출국한국입국시 베트남출국 베트남여권사용...한국입국시 한국여권사용 이렇습니다
형님... 열받지마세요,,,, 법이 그런가 봅니다..
오래간 만이네. ㅎㅎ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국적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질의응답이 많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1. 한국 공,항만 이용시에는 항상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외국 공,항만 이용시에는 그 나라 여권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므로)
다만 외국 공,항만 이용시 그 나라 여권을 사용했을 시, 한국이 아닌 그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 나라에 문의 해보셔야 할 일입니다.
위 법무부 답변이 정답입니다.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베트남 출입국 시에는 베트남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제가 아내의 복수국적 취득후 아내와 같이 직접 두 차례 베트남에 다녀온 사례입니다. 더블어 베트남 호치민에서 호텔에 숙박할 때 제 아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배남에 한달을 잇든 1년을 잇든 배남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당연하지요! 베트남에 체류 시에는 베트남 사람이니 자국에 체류하는데 왜 자국 비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복수국적자 아닙니까!
신호님 답 고맙습니다, 물론 배남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면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혹시 이런 트집을 잡지 않을까 의문이 드네요, 여권의 존재 목적이 어느 나라를 입출국햇는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한 건데, 한국출국은 한국여권, 배남입국은 배남여권을 사용하면 어느나라를 출발해서 배남에 왓는지 출입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여권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고
어느 나라를 갓다왓는지, 어느나라에서 출국햇는지 확인이 안되므로 트집잡기 좋아하는 배남 공무원들이 어느나라에 갓다왓느냐 ,왜 확인도장이 없느냐, 밀출국 아니냐 하며 트집을 잡을 수도 잇을 거 같고, 트집을 잡아도 입증을 못해 어려움을
겪을 거 같네요, 이때 한국여권으로 출국을 햇다고 해 봐야, 개명을 한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같을 뿐 이름 자체가 다르므로
동일성을 인정 못해주겟다 하면 매우 난처해 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 같네요,
개명 했다는 기본 증명서를 명문 으로 공증 하여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예, 가끔은님 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권은 해외여행(출입국)증명서로서 또 다른 신분증이지요. 자국민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과 자국으로 입국한 사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지, 출국 금지나 입국 금지를 당한자 인지 등의 확인을 위한 증명서지요.그 사람이 어디로 여행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 확인사항이 아닙니다.굳이 그 사람이 의심스럽거너 문제가 있을 시는 구두로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결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답 고맙고요, 복수국적 엄청 좋은 제도군요, 다문화가정은 복수국적 모두다 취득해야 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