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오늘(13일)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섰다. 새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13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 발맞춰 4만여 회원사에게 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전체 건설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이 변경(추가․변경공사)될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다. 특히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그 효력을 무효화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전가하던 원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개정했으며,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도 담겼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