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8EBCdqon-Q
2022. 12. 4.
(135기 6회차 정교재, 2021.9.13.)
● 부동산을 모르면 삼대가 어렵고, 경제적 자유인을 빨리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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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매 매수희망자의 입장에서 경매는 다가구등 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옥션원 등 유료 경매사이트에 예상배당표가 있어 임차인의 배당금액을 추산할 수 있는데, 공매는 예상배당표가 없어 경매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
경매절차와 달리 공매는 2012. 1. 1.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1.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도가 신설되었다. →등기부에 “공매공고”
2.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매물건명세서 작성이 의무화(신설) 되었다.
3. 배분요구 종기를 잔대금 납부 이후에서 경매처럼 매각이전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공매도 경매처럼 채권상계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정해야 된다)
이하 중략
#민사집행법 #공매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