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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위 정기회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기도와 미사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정평위는 9월 13일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9월 7일의 정기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4대강 사업 문제와 더불어 성추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기로 한 정책과 “재일 한국인 양심수”들의 명예회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정평위 위원장 이용훈 주교(마티아)를 비롯해 평신도 전문가와 사제로 이뤄진 상임위원, 교구 정평위 대표 신부 등 11명이 참가했다.
정평위 실무자 조 루갈다 수녀는 9월 15일 UCAN통신에 “4대강 사업 반대운동 동참은 지난 3월 춘계주교회의 결정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 뒤로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4대강 반대 운동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번 회의는 이에 동참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녀에 따르면, 군종교구를 포함해 전국 16교구 중에 10교구에 정평위가 있다.
화학적 거세, “재일 한국인 양심수 문제”도 다뤄
정평위는 발표문에서 최근 성추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감 중 심리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2005년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에 대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6월 29일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대상자의 나이는 만19세 이상이며 상습 성폭력 범죄자는 물론 초범자도 대상이다. 화학적 거세는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또한, 정평위는 1970-80년대 군사 독재정권 아래 정보기관의 고문, 협박 등으로 간첩 혐의가 조작돼 복역한 후 일본으로 돌아온, 이른바 “재일 한국인 양심수”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와 진상규명 노력에 천주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으며, 적절한 기회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