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말씀이,
‘3일 탈상’입니다. 그러나 (3일이면) 장례를 모신 후 탈상을 했거나,
아니면 삼우 후, 탈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고례로 말하면, 소 · 대상을 치르고 탈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대)상이 아니라) 기제사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주자는 單設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先儒들은 考妣合設이 情理에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전거입니다.
[우계와 정자의 합설; 우계집 제5권 簡牘2 朴舜卿 汝龍에게 답한 편지]
편지에 말한 제례에 대하여 정자는 考와 妣를 함께 제사하였고, 주자는 다만 한 분만을 제사하였으니,
정자와 주자의 제례가 각기 다르지만 나는 정자의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자의 예를 따른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지방을 사용하여 제위를 설치하게 되었을 경우,
또한 고와 비 양위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하략)
[牛溪先生集卷之五 簡牘二 答朴舜卿汝龍書]
賜喩祭禮。程子俱祭考妣。朱子只祭一位。程朱祭禮各異。然鄙人則用程禮矣。旣用程禮則身在他地。
用紙榜設祭位。而亦宜竝設兩位也。(下略)
첫댓글 네 삼우탈상이 맞습니다만, 첫제사는 소상에 준하는것이 현실이 아닐까해서 질문했습니다.
만약 3년상일경우에는 소상에 단설입니까? 합설입니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早期脫喪일지라도, 탈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3년상일 경우라면, 小祥으로서 '喪中祭儀'에 해당합니다.
(3). 상중제의는 (합설이 아닌) 單設입니다. 아직 상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상 후, 다시 '소상'을 지내는 것은 再考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蘭石齋주인 참으로 답은 답입니다만, 삼우탈상이 현실인데...첫제사를 소상에 준하도록하고 싶은마음또한있으니 아쉽고 그리워서 묻는소리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