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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운동선수가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호르몬제·신경안정제·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인간 본래의 능력을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야 한다는 스포츠정신에도 위배된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 각 국제경기연맹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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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운동선수가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호르몬제·신경안정제·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인간 본래의 능력을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야 한다는 스포츠정신에도 위배된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 각 국제경기연맹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1960년의 로마 올림픽에서 사이클선수가 흥분제를 사용했다가 경기 중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어 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대회부터 정식으로 검사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검사는 상위입상자 또는 임의로 뽑은 선수의 소변을 채취해서 실시한다. 금지된 약물에는 안페타민·에페드린·코카인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양제나 마사지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또한 78년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도핑에 대해서 최고 18개월의 출전정지와 질이 나쁜 위반자의 경우는 선수권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약물의 검출법에 대한 의견의 차이도 생기므로 이러한 문제의 검토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른 원소를 의식적으로 미량 첨가하여 모재(母材)의 성질을 제어(制御)하는 것. 예를 들어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n형·p형)은 함유하는 불순물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고순도(高純度)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 도너 또는 억셉터인 불순물(dopant)을 제어하여 소량 첨가해 원하는 반도체 특성을 갖게 한다. 그 밖에 진공관이나 백열등용 텅스텐 전구에 사용되는 필라멘트의 조직안정화를 위해 알칼리금속을 미량 넣는 것도 도핑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