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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노트■
최초작성 2024-05-31
최초수정 2024-06-06 추가보완 CJ CGV의 재무레버레지의 의도 추가
최초수정 2024-06-11 리스계약의 변경유효일의 효과 추가
콩나물 지음, copyright.all 대동도시사회경제포럼 (http://cafe.daum.net/dobongbak)
IFRS16 리스회계가 CJ CGV의 재무제표에 끼치는 비밀
본문
이전에 적은 리스회계글은 매우 길고 조잡하게 얘기했지만 이번 게시물엔 간단하게 서술하겠습니다.
IFRS 16는 리스의 자본화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기에 과다한 리스부채와 임차료등의 금융부채를 감당하면서 도산위기를 극적으로 넘긴 세 업종
영화관(CGV)과 발전산업(한국전력), 여행숙박&카지노(롯데관광개발)는
앞으로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CJ CGV의 부채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리스의 부외금융 효과 덕분인데 (한전은 가속상각제도 수혜기업에 해당 )
그 안에는 리스금융기법인 리스의 가속상각제도가 있습니다.
이전 필자는 리스계약상 일정 시점에 들어서는
증분차입 이자율에 의해 늘어났던 부채가 역가속상각을 한다고 기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채조달에 대한 대규모 자본적 지출로 잡힙니다.
위의 재무적 효과를 말씀드리며,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CJ CGV의 부채는 만성부채가 아니며,
과다한 부채비율( 재무레버레지를) 활용해
자본조달을 해왔단 점입니다.
( 18년 IFRS 적용 직후 이자율이 오르기 직전 2021년까지
결손금 같은 부채계정을 부풀려 재무레버레지를 늘리는 것이 CJ CGV 당사에 가장 유리했던 전략이였습니다. )
# 총자본영업이익률 > 이자율 : 재무레버레지 전략 유효
p.s 2023년 이후로 재무레버레지 전략은 불가능해짐
기업이 자산에 비해 부채가 조달한계에 다다르면 : 부채비율이 폭등하면
리스에 대한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재무제표에 불산입 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럼 장부상 누락된 현금들은 어디로? : 본사는 현금흐름을 이용해 리스자산의 재인수를 진행 중 )
CJ CGV는 3여 년 전 경영난으로 매각했던 20여 곳의 극장건물을 다시 재계약 중입니다.
동시에 매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 괄호의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매각됐던 극장건물을 염가매수권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게 되어서
(내부회계거래 공시는 2030년)
리스자본화 초기 비대했던 임차료가 대폭 할인되어 이후엔 영업비용 절감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저렴하게 영업자산을 재인수하니 채무비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절감효과로는 리스회계로 인해 폭증했던 이자비용은 법인세 절감의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는 이전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맥락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적어도 CJ CGV는 IFRS16 신 리스회계를 통해 3가지의 실속을 챙겼습니다.
바깥에서 볼 땐 금방 망할 것처럼 보였던 일개 극장기업이
그 속내를 보면 부채비율을 활용해 세율을 줄였고,
CJ CGV는 초기 리스의 규모나, 리스기간이 길었으므로
리스의 변경유효일 6년차 2024년부터 과중했던 연간 리스료와 리스자산 부채가 할인되는 효과와,
CJ올리브네트웍스의 현물출자 통과유무에 따라
EBITDA와 영업이익, 순이익에 반영되는 이익이 커질것입니다.
아래의 신리스회계 영향도를 보다시피
초기 리스비중이 매우 컸던 cgv은 후반부부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후기 리스비중이 큰 업종(해운, 항공)들은 몇 년 전까지 아주 잠깐 잘 나갔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리스의 부외금융 효과가 전무하거나,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콩나물 지음, copyright.all 대동도시사회경제포럼 (http://cafe.daum.net/dobongbak)
리스부담을 초기또는 후기에 짊어지느냐에 따라 업황이 갈린다. | |
금리기조 별 부채의 성향 | |
시사경제용어사전 (moef.go.kr) | 부외 금융 ( off-balance-sheet financing ) 장부엔 없는 자금조달 기법 ,그림자 현금흐름 |
주주에게 나눠준 이익에 또 세금 … 투상세 내느라 배당 못 늘릴판 - 매일경제 (mk.co.kr) | 배당제도 도입전 우선 세법개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금투세가 아닌 투상세가 먼저 개정되어야함 |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기업 이익의 검증법 로드맵 / 기업의 자본구조에 따른 자금조달 총론 - Daum 카페 | 마지막 파트, 이자비용의 절세효과 증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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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콩나물님
감사합니다.
콩나물님 늘 고급정보 감사드립니다
콩나물님 늘 고급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급정보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
콩나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무지렁이라 .... 100% 이해 할 수는 없지만....CGV의 미래는 밝다~ 라는거 이해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콩나물님 공부 하셔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콩나물님. 대단하세요.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아 보실수 있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