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전자투표가 금번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투표에 입주자명부가 완전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부분(입주자의 54%인 370세대) 적용하게 되었는데,
과연 전자투표는 왜 시행하는 것이며, 전자투표의 유형별 특징과 우리 공동주택이 채택하여 시행중인 전자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임.
▶전자투표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2020.09.22일자 개정된 입주자명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전자투표의 장점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투표이며, 투표비용이 불필요하여 관리비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음.
전자투표의 유형별 비교
우리 공동주택이 채택하여 실시중인 "XpERP 전자투표"는
아파트 아이플러스 지원 XpERP 전자투표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운영은 관리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병행해야 한다.
-운영비용의 문자발송은 무료, 현장투표소 운영 비용은 회의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현장투표소 운영은 관리직원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투표자는 모바일 앱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모바일 투표가 불가한 투표자는 현장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 관리직원의 스마트폰으로 선거인이 직접투표.
-선관위원의 방문투표가 가능하다 : 선거인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원이 세대를 방문하는 투표.
-아파트 아이플러스와 연동하여 지원된다.(1566-5643)
-2019.11.18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나 규정의 미비로 지연된 것이다.
-주체는 이지스엔터프라이스로써 아파트 아이플러스(회계관리)와 연계된 시스템이다.(1670-1553)
-별도 회원가입 없이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솔루션(XpERP)에 내장된 입주민 정보로 전자투표가 가능함.
"XpERP 전자투표"의 절차와 방법
※아래 내용은 관리주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사항이나 관심있는 우리 입주자들께서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게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