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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원) | ||
가공노임 인출액 (횡령액) | 서남대학교 | 32,998,660,000 | |
광양보건대학교 | 40,289,967,900 | ||
한려대학교 | 14,836,000,000 | ||
신경대학교 | 1,558,110,000 | ||
합 계 | 89,682,737,900 | ||
가공노임 인출액 사용내역 (증빙자료: 각 계좌거래내역서) | 교비 환원금 | 서남대학교 | 31,507,287,958 |
광양보건대학교 | 10,484,163,067 | ||
한려대학교 | 9,166,346,208 | ||
신경대학교 | 4,809,188,939 | ||
소 계 | 55,966,986,172 | ||
실습병원운영 및 관리지원금 | 22,214,729,145 | ||
학교법인 기채상환 | 3,643,471,485 | ||
대학 이전 부지 매입비 | 10,318,745,680 | ||
합 계 | 92,143,932,482 |
서남대학교는 2007년부터 2013년 2월까지 횡령금과 전입금을 제외한다면 197억원 원의 적자가 발생될 정도로 적자상황이었습니다(회계법인 신승의 설립자 횡령사건 법원제출 회계분석자료 인용). 서남대학교로부터의 횡령금은 330억 원이지만, 횡령금의 환원과 적자보전을 위해 서남대학교에 실제 투입된 자금은 횡령환원금 315억 원, 의학과 유지를 위한 두 개 병원에 지원된 금액은 222억 원, 그리고 서남대학교 기채상환에 소요된 금액은 15억 원, 합계 552억 원이 보전되어 횡령액 330억 원 이외로 추가적으로 222억 원이 서남대학교에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학생부족으로 인한 적자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남대학교에 222억 원의 자금유입을 통해 2013년까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금 사용 요약> ◦ 서남대학교 330억 원을 포함한 4개 대학으로부터의 횡령금은 총 896억 원임 ◦ 이 금액은 4개 대학 교비환원금 560억 원(서남대 315억 원 포함), 병원지원비 222억 원, 기채상환 36억 원, 대학이전 부지매입비 103억 원 등 총 921억 원이 사용되었음 ◦ 이 중 횡령금액보다 많이 집행된 25억 원은 설립자 개인재산 및 기타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음 |
위의 내용을 통해, 서남대학교의 재정적자는 전체적으로 학생부족이 그 원인이었으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의학과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비통장으로부터 무단 인출된 가공노임액 전부가 법리상 횡령액으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자금의 흐름상 횡령액 모두가 다시 대학이나 기채상환, 대학이전용 부지매입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사립학교법상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남대학교로부터의 횡령액 330억을 모두를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그 이상의 자금이 서남대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3. 정상화 계획서 제출적격(당사자 적격)
예수병원유지재단은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역주민의 지지를 이유로 서남대학교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원이 회사를 사고파는 것과 같습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아래에서 정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정상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
□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 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여기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학교법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수병원유지재단과 명지의료재단은 위 규정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꼭 지나가다 어느 집이 마음에 든다고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사겠다고 우기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니 그냥 가지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설립자 혹은 구정식이사 동의 없이는 인수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동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예).
명지의료재단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교직원과 임직원이 추천한 제3자입니다. 그 것도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오래전에 교수들에게 동의서(월급 일정액 기부금처리)를 받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 동시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모든 교직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도 정상화계획서 제출자격이 의심스러운 마당에 금번 정상화계획서가 아닌 이전에 단독으로 받은 동의서를 활용하는 것은 민법 제109조, 제110조 둥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세 곳 다 지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지고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백지 위임을 가지고 교수들의 월급 중 일부를 기부금 처리한다는 것도 무효입니다. 백지위임장을 가지고 월급의 상당부분을 기부금처리하고 예수병원유지재단이 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총장이하 보직교수, 자치기구(교협운영진)는 명확하게 태도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중 신뢰의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2016년 법인과 체결한 MOU를 이행하지 않아 학교정상화를 방해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이미 재정기여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대법원판례>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전이사는 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이며,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대법원 2007.5.17.선고 2006다19054, 상지대 판결)
□ 또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5.17.선고 2006다19054).
<헌법재판소결정>
□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하여,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되(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관할청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도록 함으로써(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본문) 실질적으로는 정식이사 선임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임기제를 취함으로써(사립학교법 제24조의3)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원의 자격을 법률과 회계, 그리고 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함으로써(사립학교법 제24조의4) 그 인적 구성의 면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로써 국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화 단계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설정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인데, 관건이 되는 것은 이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2011헌바136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2011헌바180(병합)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2헌바279(병합)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판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는 판례 중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전부 다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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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단이 잘못 하였으면 임시이사 총장이라도 잘햐야하는데 더나빠졌으니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