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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 1천만 비정규직 규모 ○ 역진불가 양상으로 점증해온 차별 실태 : 임금 및 사회복지 ○ 2% 내외 미약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율 - 공문구로 전락한 헌법 33조 노동3권 ○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 사업장 격차 확대 ○ 구두선에 머무르는 노사정 해법 - 노동을 경제의 하위범주로 인식하면서 친재벌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 장기간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이 제자리걸음인 국회 - 입법 취지를 거스르며 대법원 판결마저 묵살하는 재벌 자본 -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갇힌 양대노총 ==>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상과 발언권은 최소화 ===>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효과를 주목하자 |
2.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의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
- 2014년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19위(35.7%)
-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 전국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일임금제도
1) 최저임금 인상은
① 정글 자본주의가 아닌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가는 교량
② 임계점에 다다른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해결의 첫 단추
③ 대다수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소득 제고 견인차
④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조 조직율 제고의 핵심 지렛대
⑤ 노사간 이해관계가 그나마 간접적으로 충돌되는 의제 : 영세자영업자 문제 대책 동반
⑥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실현 가능한 당면 노동 의제
⑦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경로
2)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첫 단추를 잘 꿴 문재인 정부
3) 노동기본권을 경제성장 목표의 부속물로 여기는 철학과 사고방식에 기반한 프레임으론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
-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현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임계치는?
- 주체 형성이 취약한 노동운동의 사회연대 전략 실행 중요
4) 노동시장 이중구조?(외형에 불과) 문제는 재벌 자본의 수탈에 의한 노동자 빈곤계층 확대임.
- 압도적인 재벌 자본의 힘의 우위가 지속되는 사회적 조건에서는 장기적/중기적 전략에 기반한 노동빈곤층 노조 조직율 배가와 친노동 사회여론화 작업이 중요함.
3.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TF 보고안’ 진단 및 문제점
1. 논의 과정상의 문제점
- 기계적 중립에 머무른 최저임금위원회 : 올해 최저임금 인상 난항 예상
- 어수봉 위원장의 산입범위 관련 부적절한 입장 표명
-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및 가구생계비 기준 적용 등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보다 영세자영업자 고충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산입범위 확대 쟁점이 논란의 중심이 돼버림.
- 사회공론화 과정 부실
2. 전문가TF 권고안 진단 및 문제점1)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1) 전문가 TF 권고안
◾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 독자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고정성’ 요건 불요, 실제 지급받는 임금 중심) ◾ 구체적인 산입범위 조정 내용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하며,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급 등) ․(다수의견)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만(‘산정대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 최저임금에 산입. 단,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 ※ 여기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고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실제 지급된 경우에만 산입 ․(소수의견) 1년 이내 지급된 임금(‘산정대상기간’ 및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되, 평균하여(매월 최저임금 이상일 필요는 없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함. 단,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임금) 3개의 대안을 우선순위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 ․(1안) 현행 유지(모든 생활보조·복리후생적 금품 제외) ․(2안)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은 산입 ․(3안) 2안에 의한 임금 + 현물로 제공되는 금품도 산입. 단, 임금에 해당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남용방지를 위한 한도설정 필요 |
2) 권고안 평가 및 문제점
- 사용자는 이제까지 초과노동비용(법정수당)을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도입으로 왜곡된 임금체계를 유지해왔음.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그러나 전문가 권고안은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산정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상여금 및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왜곡된 임금체계를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주겠다는 것이며 결국, 사용자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임.
- 특히, “상여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도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발상임.
3) 노동계 의견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산정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상여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실현하기 위함임. 즉, 「1개월 단위」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계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자는 원칙을 담고 있는 것임.
(1) 정기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산정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외의 임금’ 포함 여부
- 정기상여금은 통상 연간 단위로 지급률을 정하여 일정기간 분할 지급한다는 점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을 전제로 산정되는 임금. 산정사유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도 위와 같음. 그 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등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또는 수당임.
-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1개월 단위의 지급·산정 기준」을 폐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단기간이라도(1개월 단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강제하여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규범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됨.
-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내의 정기적인 기간을 기초로 산정되어 전액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범위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 포함 여부
-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 보조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부는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수당 중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식사·숙박·통근 등과 관련된 급부(금전적 수당 혹은 현물 급부)」임. 이러한 급부들은 근로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근무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것들로 실비 변상의 성격을 지님. 즉, 근로 제공을 위해서는 △ 집과 사무실 사이에 ‘통근’이 필요하고, △ 근무 중간에 ‘식사’를 해야 하며, △ 이주노동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숙박’이 필요함.
- 따라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생활보조적 성격의 급부라는 점에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약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액 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임. 그러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또한 최근 들어 복리후생적 급부들은 대부분 복지포인트로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현물급여 성격이 강하여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최근 불거진 이주노동자 숙박비 지침에서 드러나듯이,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현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서 사용자들의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함.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드러날 것임.
(3) 법정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 포함 여부
-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직·숙직 수당.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음.
(4) 소결
-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노동자가 1개월 단위로 안정적으로 생계 계획을 세우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제도의 후퇴임.
-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지금도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탈법적 행위, 즉 임금총액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식대 등을 기본급화해 임금 구성 항목만 사용자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만 맞춰 주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법화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임. 사용자는 통상임금 소송 과정에서 고정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조건에 ‘재직자 요건’을 정하거나 ‘근로일수 충족요건’을 정한 급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논리임.
2.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1) 전문가 TF 권고안
◾ 최저임금 심의시 반드시 근로자 1인 생계비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1인 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구생계비 자료 활용이 바람직 ◾ 중위생계비, 하위 25% 분위생계 등 특정 분위의 생계비만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분위의 가구생계비 자료 활용이 바람직 ◾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이론생계비 활용은 곤란하며, 실태생계비를 활용하되 그 한계를 감안할 필요 ◾ 최저임금을 생계비에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노동생산성 등 다른 고려기준과의 관계나 매년 최임위 심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맞지 않음 → ‘종합적 고려’ 방식에 의한 간접 반영 방식이 불가피 ◾ 다양한 유형별 가구생계비 자료와 다양한 분석정보(수준, 증감률, 분위별 격차,분포, 특이사항, 추세적 특징 등) 제공과 최임위 논의를 통한 적정한 반영 방법 모색이 필요 |
2) 권고안 평가 및 문제점
- 1인 가구 생계비, 하위 25% 분위 생계비 등 특정 분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구생계비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
- 반면, 최저임금을 결정기준을 ‘노동생산성’ 등 다른 고려기준과 비교하면서 ‘생계비와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맞지 않다’는 권고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을 위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노동계 의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함. 절대 다수 국민들이 생계비가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그럼에도 지금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몇몇 경제지표들만을 근거로 결정하였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에 따르면, 노동자의 54%는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생계비라고 응답함.
(1) 비혼단신 생계비와 가구 생계비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를 계측하여 심의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최소 2∼3인의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소득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음.
- 이와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변화된 실태가 반영되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생계비’조사와 자료 제공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됨. 다만 여전히 가구생계비는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최저임금 결정시 주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
(2) 가구생계비 반영 방안 제안
-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 △ 적절한 가구 생계비 계측 방안 △ 임금소득이 있는 복수의 가구원수 고려 방안 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필요함.
4) 소결
-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상당히 형성되어 있음. 지금부터의 과제는 구체적인 반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를 시작하는 것임.
- 가구생계비 관련 세부 내용과 계측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기준인 ‘생계비’를 계속해서 법상 의무사항으로만 남겨놓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정기준은 ‘가구 생계비’임.
3.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1) 전문가 TF 권고안
■ 업종별 구분 적용 :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제시 - (다수의견)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소수의견) 이미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고 업종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구분적용을 시행할 필요 - 다만, 법적으로는 구분적용 근거가 있으므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분판단 기준 등에 대한 중장기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는 공감 ■ 지역별 구분적용은 불필요 ■ 청년에 대한 감액적용은 불필요,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은 불필요하다는 다수의견과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 |
2) 권고안 평가 및 문제점
- 연구용역에 있어 업종구분 지표로 예시한 ‘최저임금 미만률,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이 특정 업종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논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상충되는 것임. 법정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으로서 전산업 단일로 하되 산업․업종별 최저임금은 산별차원의 단체교섭으로 결정할 문제임.
- 지역구분의 필요성을 지역간 격차, 특정권역의 상대적 생활비 부담을 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역간 격차 확대를 조장하고, 국토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1일 생활권에서 수도권으로 노동력 이동하여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될 것임.
- 연령에 있어 만18세, 만60세 이상에 대해 10% 감액하자는 논거를 연령별 생산성, 숙련도와 사업주와 청소년, 고령자의 희망임금수준의 일치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연령상차별에 해당할 것이고, 과거로 회귀(18세미만)하는 것으로서 소위 ‘청년과 고령자’를 ‘저임금계층’으로 낙인찍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노동계 의견
- 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적용대상자는 특별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사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야 하며,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차별적 요소가 개선되어야 함.
- 최저임금법은 제도 도입 30년이 되었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남. 그러나, 아직도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상당히 존재함.
-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안정성과 보편적 적용,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구분(연령, 지역, 산업․업종 등)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고, 연령상 차별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임.
4) 소결
- 구분 적용에 한정시켜 권고안을 도출한 점은 대단히 유감
-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다루면서 제도 연혁을 통해 사각지대 흐름을 살펴보고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미적용(적용제외)부문에 대한 개선 방향과 과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 열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임.
- 권고문은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구분적용’에 대한 맞춤형 입장이고, 업종, 지역, 연령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노동계는 동의할 수 없으며, 소수의견으로 정리한 업종 구분에 있어 통계인프라, 구분판단 기준 등에 대해 중장기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반대함.
4.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1) 전문가 TF 권고안
■ 현행 3자 위원회 방식은 유지. 다만, 공익위원 방식 유지한다는 다수의견과 공익위원 대신 정부가 직접 참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제시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 → 익년도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가칭)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동 상·하한선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가칭) ‘최저임금결정위원회’ -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 :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동수를 추천(총 15인 이내, 전공·성별 등 다양성 고려) → 의결도출 실패시 정부추천 위원이 결정 - ‘최저임금결정위원회’ : 현행과 같이 노·사·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수는 이원화에 따라 축소 조정 ■ 최저임금 결정주기는 현행 1년 유지 |
2) 권고안 평가 및 문제점
-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참여하는 3자 위원회 방식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동의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키는 방안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입법발의안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경우 현행구조보다도 논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취지로 제시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가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한지는 의문임. 예를 들어 현행구조 하에서도 공익위원들이 협상 말미에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며 협상촉진 역할을 하고 있음.
- 결정위원회는 현행 위원수 축소, 노사위원의 관련 단체 참여 확대, 공익위원의 전공․성별 다양화 등 고려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수는 제도 도입이후 30년간 이미 오랜 관행을 통해서 정착된 사회적 규범이라 할 것이고, 지난 논의과정에서 현행 노사공 각 9인씩 27인 결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현행 방식을 굳이 변경해야할 이유가 없음.
- 노동계위원은 이미 양대노총이 비정규, 청년, 여성 등 관련 당사자를 위원 추천하여 참여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없음.
- 공익위원의 전공․성별 다양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 이러한 이유에서 공익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최저임금법에서는 관련 학식과 전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흡함. 공익위원 선정시 노사단체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이상(예를 들어 지난 5년동안 2억원 이상의 도급연구계약) 용역 수행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도입할 필요는 있음.
3) 노동계 의견
- 이원화방식에 반대하며 현행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저임금 결정주기는 현행과 같이 1년 유지에 동의함.
5.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1) 전문가 TF 권고안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사항이 반영된 표준근로계약서 보급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근로시간도 명시)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법률개정 사항 ■ 현행 형벌규정은 존치하되, 부가금 제도 신설 →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미지급분 외에 추가로 미지급분의 2배를 한도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토록 명할 수 있는 제도 ■ 위반의 정도, 횟수, 고의여부, 기업형편 및 준수노력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 권고안 평가 및 문제점
- 권고문에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보다 적극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음.
- 부가금에 대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 것은 나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지금과 같이 절대다수 사건이 시정조치되는 것처럼 가장 낮은 단계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부가금 지급 명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발제문에서 열거한 기준 3가지(미달액과 동액, 2배, 2배 범위에서 경중에 따란 선택재량)로는 미약함.
-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노동시간 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선 동의하나, 단서를 달아서 선행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우선이라는 식의 조건에는 동의하지 않음.
3) 노동계 의견
-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목전에 두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미만자 규모는 정부 통계(2016년)상으로 112만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66만명(경활부가조사)로 나타남.
- 최저임금 위반은 여타 법률 위반과 비교할 때 공정경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기초 고용질서 교란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반사회적 불법행위라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미만자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데에는 세가지 원인을 둘 수 있음.
첫째, 근로감독을 방치해온 노동부의 민낯, 둘째, 노동현장이 사실상 무법천지가 될 정도로 사용자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걸려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셋째, 미만자 규모 산출이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둘 수 있음.
6.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이 일정 하위분위의 임금 개선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은 다양한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확인됨 ◾ 그러나, 가구효과와 고용효과를 감안한 근본적인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으며 TF에서도 공감대를 이루지 못함 → 다만, 이러한 효과를 감안한 엄밀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 - 최저임금 정책만으로 소득분배 개선이나 저임금 해소를 근원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여타 정책들과 정합성 있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 ‘18년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인상되어 고용감소 등이 우려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상 혜택, 임대료 적정화, 하도급단가 적정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통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 |
1) 전문가 TF 권고안
2) 권고안 평가 및 문제점
- 위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은 유의미한 권고안임.
- 다만, 고용효과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TF에서도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노동계 의견
현재 한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한편 독일, 미국, 러시아 등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지출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반드시 필요함.
4. 정말 필요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과제
1) 공익위원 관련 개선 방안
- 최저임금위원회 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 의견 차이가 커 통상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해옴. 교수와 국책기관 연구자가 주축이 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을 주도해옴.
- 공익위원들이 미리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는 생계 체험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실험이 될 것임.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실의와 좌절을 알기 어렵고 자칫 최저임금을 사용주 편의(지불능력 등)로 바라보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임. 일상의 체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회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를 체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인권 감수성도 무뎌질 수 밖에 없음.
- 최저임금제도는 왜곡되고 기형화된 한국 사회 노동시장을 바로잡는 핵심 기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좋은 제도임. 그런 만큼 현재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함. 수백만명의 임금 기준이 되는 중차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정부가 지목한 9명의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현행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주의에도 역행함. 노사 추천을 기본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익위원 선출권을 나눠갖는 방식도 의미있는 대안임.
-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속기록으로 실명 발언 내용을 남겨야 하고 전원회의 방청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공익위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 공개
- 속기록 작성 및 투명한 공개
- 방청/배석 확대, 기자 취재 허용
- TV 공개토론
3) 최저임금위원회 위상 강화
- 최저임금이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제반 사회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실세인 경제부처를 포함한 전 부처를 망라하는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 꼭 필요함.
5.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
1)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 인상 폭만큼 사각지대가 넓어진다면 인상 효과도 반감될 뿐더러 위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음.
- 철저한 행정감독 :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간 협약 체결을 통한 공동대응,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한 최저임금 전담 TF팀 구성이 필요함.
- 엄정한 처벌(벌칙 조항 :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간 솜방망이 처벌(2014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 1,645건 중 형사 처벌은 16건에 불과)이나 시정 조치가 일반적
- 최저임금은 사회임금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중요하고 특히 사용주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함. : 최저임금도 준수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마땅함.
2) 노조 조직율 제고
- 최저임금 인상분을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상쇄시켜 실질임금을 기존 임금 총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사용주들의 위반 사례 허다함.
- 최저임금 적용 회피 각종 편법 해소 방안 강구 : 노조 조직율 제고가 최선의 대안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6. ‘을들의 연대’가 관건이다
-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대표적 사용자인 영세자영업자는 비슷한 처지의 사회적 약자임. 재벌 중심 양극화 경제구조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바로 과실을 독식해온 재벌대기업 집단임. 공동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손맞잡아야할 연대 대상임.
-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무리한 창업을 하지 않아 과밀경쟁으로 폐업하기 일쑤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의 1차 수혜자도 자영업자가 되니 양수겸장임. 다만 단기적으로 일부 한계자영업자의 경우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버거워하는 진짜 이유는 원하청불공정거래와 높은 상가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및 비용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임.
-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손맞잡고 ‘을들의 연대’가 진전할 때 비로소 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