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소유 아파트를 형님 소유로 하면서 동생은 이집에 전입 신고하였고 이후 소유자인 형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세입자와는 형제간으로 임대차 계약관계가 없다는 각서를 은행에 써 주었고 은행은 경매신청하면서 본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최고액 금 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직후에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채권자에게 작성해 주고, 그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서 그 날 채권자로부터 금 4,200만원을 연 14.5%의 이율로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채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다음, 채무자로서 그 점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은 것인데, 채무자는 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항력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두 차례나 작성해 줌으로써 이를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해 주고, 경매절차에서도 보증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인 경락인에 대한 위와 같은 확인 내용을 번복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1.5. 99마4307, 1997.6.27. 97다12211)
첫댓글 그런데 그 확인서를 어떻게 손에 넣느냐는 거지요?
은행에서 또는 기타등등의 방법으로 있다는거 확인하고... 달라해보고...안주면 . 법원에신청해야지요. ^^ 죠기에 이런거 있다니까.. 쫌 달라해라... 이렇게..ㅋㅋ 그럼 법원이 이거를 대신? 달라해서 받으면 기록열람으로 보면 될꺼 같군요. ^^ 직접 얻을 수 없지만 결정적인거는 법원에 신청하면 대신? 처리해줍니다. ^^
그리고 이 사건 원고는 손에 넣고자시고가 필요없는...ㅋㅋ 채권금융회사가 원고입니다. ^^ 지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던거 쓴것이지요. ^^ 판례를 확인해보세요. ^^
채권자는 낙찰자대신??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니깐요.!! ^^
궁금한게 있는데여?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입찰해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 졌던 판례는 없었는지 궁금하네여?
책,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법률지식 220-228쪽 대항력과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를 보세요^^
나나나님..감사드려요..
좋은 정보네요. 스크랩해갈께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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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