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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234
 
 
 
카페 게시글
경매 공부 자료실 형제간 임대차계약 없다는 각서
상남영길이 추천 0 조회 409 05.06.16 09:3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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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6 10:44

    첫댓글 그런데 그 확인서를 어떻게 손에 넣느냐는 거지요?

  • 05.06.16 15:26

    은행에서 또는 기타등등의 방법으로 있다는거 확인하고... 달라해보고...안주면 . 법원에신청해야지요. ^^ 죠기에 이런거 있다니까.. 쫌 달라해라... 이렇게..ㅋㅋ 그럼 법원이 이거를 대신? 달라해서 받으면 기록열람으로 보면 될꺼 같군요. ^^ 직접 얻을 수 없지만 결정적인거는 법원에 신청하면 대신? 처리해줍니다. ^^

  • 05.06.16 15:29

    그리고 이 사건 원고는 손에 넣고자시고가 필요없는...ㅋㅋ 채권금융회사가 원고입니다. ^^ 지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던거 쓴것이지요. ^^ 판례를 확인해보세요. ^^

  • 05.06.16 15:30

    채권자는 낙찰자대신??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니깐요.!! ^^

  • 05.06.18 12:51

    궁금한게 있는데여?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입찰해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 졌던 판례는 없었는지 궁금하네여?

  • 05.06.19 22:48

    책,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법률지식 220-228쪽 대항력과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를 보세요^^

  • 05.06.20 10:15

    나나나님..감사드려요..

  • 05.06.18 13:07

    좋은 정보네요. 스크랩해갈께요

  • 05.06.20 16:57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9.29 14:4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04 17:4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19 22:23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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