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厚齋馮氏
古者에 十取一하여 以給公上하고 而征役城築은 皆民自備하니 上止出令而已라 故로 民足則君足이니라 後世盡取而歸之公上이라 故로 民雖不足而君亦未嘗得足이니라 哀公十二年十三年에 皆有螽連하고 年用兵於邾하며 又有齊警하니 此所以年饑而用不足也라 有若이 乃告之以徹하니 此는 儒生之常談이라하고 而世笑之以爲迂闊者也라 然이나 有國者 足食以稅요 足兵以賦라 夫魯之兵甲이 已數倍於古하고 季孫은 以兵不足而欲用田賦라 故로 夫子曰有周公之典이라하시니라 在魯之稅畝는 已加倍於古라 哀公이 以二도 猶不足而欲加稅라 故로 有若이 對曰盍徹乎시니잇가하니 是는 知有若之講聞於夫子者有素也라
止 다만 지 螽 누리 종, 메뚜기 종
옛날에는 열에서 하나를 취하여 공과 삼환씨에게 바치고 군 복무와 성의 축조는 모두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했으니 위에서는 다만 명을 냈을 뿐이므로 백성들이 족하면 인군도 족하니라. 후세에 다 취하여 공과 삼환씨에게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모름지기 부족하면 인군 또한 일찍이 족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애공 12년과 13년에 다 누리떼(메뚜기떼)가 연달아 일어났고, 해마다 주(邾)나라에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또한 제나라를 경계하였으니 이것이 (애공이 말한) ‘흉년이 들어 씀이 부족하다(年饑而用不足)’는 것이라. 유약이 이에 철법으로써 고하였으니, 이것은 유생의 통상적인 말이라 하고 세상이 웃으면서 오활한(세상물정에 어두운) 자라고 하니라. 그러나 나라를 둔 자가 먹을 것이 족한 것은 세금 때문이고, 군사가 족한 것은 부역 때문이라. 무릇 노나라의 병력이 옛날보다 이미 서너 배나 되고, 계손은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전부(田賦, 토지세법)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므로 부자께서 ‘주공의 법이 있다’( 춘추좌전 애공 11년의 일)고 하심이라. 노나라의 토지세법은 이미 옛날보다 배나 많음이라. 애공이 ‘둘로써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여 더 부세하고자 하였으므로 유약이 대답하여 가로대 ‘어찌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하니, 이는 유약이 부자께 듣고 익힌 것이 본디 그대로임을 알 수 있음이라.
② 물헌웅씨(勿軒熊氏)
按論語컨대 有若之言이 凡四章이니 一言仁이오 一言禮요 一言信義니 皆爲學之大本이며 一言徹法이니 亦爲政之大經이니 體用具矣니라
논어를 살펴보건대 유약의 말이 무릇 4장이니, 하나는 仁을 말하였고(학이편 2장), 하나는 禮를 말하였고(학이편 12장), 하나는 신의를 말했으니(학이편 13장), 다 학문하는 큰 근본이며, 하나는 철법을 말했으니(안연편 9장) 또한 정치하는 큰 벼리이니 체용이 갖추어졌느니라.
<家苑 註 2>
정전제(井田制)는 가운데(田)를 중심으로 총 아홉 구역의 경작지를 조성하여 여덟 집을 한 단위로 하여 경작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덟 구역의 경작지는 각 집이 각각 100묘(百畝)씩 농사짓는 사전(私田)에 해당하며, 가운데(田) 한 구역인 100묘는 여덟 집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공전(公田)이다. 정전제와 그 속에 담긴 원리는 국가운영의 기초가 되었는데, 맹자는 등문공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묻자 하‧은‧주의 토지‧조세제도를 거론하며 정전법을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맹자 등문공 上장 3절). 철법(徹法)이나 구부법(丘賦法)도 비슷한 개념이다. 상고시대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井田法 혹은 井田制를 통해 토지(경작지)제도를 비롯한 각종의 사회제도를 정립하였다. (1권 392p 참조) |
③ 주자
稱有若者는 君臣之詞라 用은 謂國用이라 公意는 蓋欲加賦以足用也라徹은 通也며 均也라 周制에 一夫 受田百畝하여 而與同溝, 共井之人으로 通力合作하여 計畝均收하니 大率民得其九에 公取其一이라 故로 謂之徹이라 魯自宣公으로 稅畝하고 又逐畝什取其一하니 則爲什而取二矣라 春秋宣公十五年에 初稅畝라 하고 左傳에 初稅畝는 非禮也라하니 穀出不過藉하여 以豐財也라 故로 有若이 但專行徹法하여 欲公節用以厚民也라 二는 卽所謂什二也라 公이 以有若不喩其旨라 故로 言此以示加賦之意라 民富면 則君不至獨貧이오 民貧이면 則君不能獨富니라 有若이 深言君民一體之意하여 以止公之厚斂하니 爲人上者 所宜深念也라
유약(有若)이라고 칭한 것은 인군과 신하의 말이라(인군과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예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경우 대부 벼슬을 하였기에 姓을 칭했다). 용(用)은 나라가 씀을 이름이라. 공의 뜻은 대개 세금을 더 부과하여 쓰임을 족하게 하고자 함이라.철(徹)은
통함이며 고르게 함이라. 주나라 제도에 한 지아비가 전(田:경작지) 백묘를 받아 같은 도랑과 함께 우물을 쓰는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 같이 지어서 밭두둑을 계산하여 고루 거두니 대체로 백성이 그 아홉을 얻음에 공은 그 하나를 취함이라.
그러므로 철(徹: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둠)이라 이름이라. 노나라가 선공으로부터 세묘(경작지를 계산하여 세금을 받음)하고
또 밭두둑을 따라 십에 그 하나를 취하니 곧 십에서 둘을 취함이 됨이라. 춘추 선공 15년에 처음으로 이랑마다 세금을
매겼다(公田의 법으로 10분의 1을 취하고, 또한 私田의 이랑마다 10분의 1을 취함) 하고, 좌전에서는 처음으로 이랑마다 세금을
매긴 것은 예가 아니라고 하니. 곡식이 나오는 것은 백성들의 힘을 빌려 경작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백성들의 재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유약이 다만 오로지 철법을 행하여 애공이 아껴 씀으로써 백성을 후하게 해주고자 함이라.
2는 곧 이른바 10분의 2라. 애공이 유약으로써 그 뜻을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이를 말함으로써 세금을 더 거둘 뜻을 나타냄이라. 백성이 부유하면 곧 인군이 홀로 가난에 이르지 아니하고 백성이 가난하면 인군이 능히 홀로 부유하지 못하니라. 유약이 임금과 백성이 한 몸이라는 뜻을 깊이 말함으로써 애공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그치게 하니, 사람의 위가 된 자(군주)가 마땅히 깊이 생각할 바이라.
④ 楊氏
仁政은 必自經界始니 經界正而後에 井地 均하며 穀祿이 平하여 而軍國之須 皆量是以爲出焉이라 故로 一徹而百度 擧矣니 上下寧憂不足乎아 以二도 猶不足而敎之徹하니 疑若迂矣라是以爲出焉이라 故로 一徹而百度 擧矣니 上下寧憂不足乎아 以二도 猶不足而敎之徹하니 疑若迂矣라
어진 정사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하니 경계가 바른 뒤에 정지(정전법의 땅)가 고르며, 곡(백성이 농사지은 곡식)과 록 (관리의 녹)이 평평하여* 군대와 나라의 씀(須)이 다 이를 헤아려서 내놓느니라. 그러므로 한번 철법을 함에 백 가지 법도가 다 거행될 것이니 위 아래가 어찌 부족함을 근심하랴. 둘로써도 오히려 부족하다는데 오히려 철법을 가르치니 아마도 유약을 오활하다(현실을 모르다)고 의심하는 것 같으니라.
<家苑 註 3> * 맹자 등문공 上편 3장 夫仁政 必自經界始니 經界不正이면 井地不均하며 穀祿이 不平하니라 是故로 暴君汙吏는 必慢其經界하나니 經界 旣正이면 分田制祿은 可坐而定也니라 무릇 어진 정치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하나니,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정지가 고르지 못하며 곡록이 공평하지 못하니라. 이런 까닭으로 폭군과 부패한 관리는 반드시 그 경계를 게을리 하나니, 경계가 이미 바르면 밭을 나누고 녹을 짓는 것은 가히 앉아서도 정할 수 있음이라. |
然이나 什一은 天下之中正이니 多則桀이오 寡則貉이니 不可改也라 後世에 不究其本하고 而唯末之圖故로 征斂無藝하며 費出無經하여 而上下困矣라 又惡知盍徹之當務而不爲迂乎아
그러나 10분의 1은 천하의 중정이니, 많으면 (폭군) 걸이 되고, 적으면 맥*이 되니 고칠 수 없음이라. 후세에 그 근본은 연구하지 않고 오직 끝만 도모하는 까닭으로 세금을 취해 거두는 것이 한계(藝)가 없으며, 지출하는데 법도가 없어서 위아래가 곤궁함이라. 또한 어찌 철법에 마땅히 힘씀이 오활한 짓이 되지 않음을 알리오!
*<家苑 註 4> 맥(貉)은 북쪽 변방의 나라로 땅이 척박하여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데다 외국 사신 접대 등 국가재정이 많이 쓰일 일이 거의 없으므로 생산량의 20분의 1만 세금으로 거둬 들임 (孟子 告子 下편 10장)
출처 :
『논어
易解』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