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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 133호
부평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3호(2008.05.2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8-95호(2018.11.09.)로 결정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의 부평2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평2 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재개발 정비사업 | 부평2 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 59,954.0 | - |
변경 | 재개발 정비사업 | 부평2 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 59,776.0 | - |
주)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3.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59,954.0 | 감) 178.0 | 59,776.0 | 100.00 |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59,954.0 | 감) 178.0 | 59,776.0 | 100.00 |
주)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미 관 지 구 | 일반 미관 지구 | 경인로변 | 811.0 | 55.0 | 양측 15.0 | - | 구역내 |
변경 | - | - | - | - | - | - | 폐지 |
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일반미관지구 폐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총괄표(기정)
구 분 | 합 계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
도로 | 공원 | 파출소 | 공공청사 | ||
면 적(㎡) | 12,022.0 | 5,884.0 | 4,512.0 | 407.0 | 1,219.0 |
개 소 | - | 5개도로 노선확폭 및 연장 | 3 | 1 | 1 |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총괄표(변경)
구 분 | 합 계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
도로 | 공원 | 파출소 | 공공청사 | ||
면 적(㎡) | 11,843.8 | 5,849.4 | 4,504.6 | 412.4 | 1,077.4 |
개 소 | - | 5개도로 노선확폭 및 연장 | 3 | 1 | 1 |
주)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
○ 도로총괄표(기정)
유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비고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5 | 1,177 | 5,485 | 2 | 276 | 1,298 | 2 | 567 | 2,905 | 1 | 334 | 2,062 | |
대로 | 1 | 46 | 238 | 1 | 46 | 238 | - | - | - | - | - | - | |
중로 | 2 | 555 | 734 | 1 | 230 | 280 | 1 | 325 | 753 | - | - | - | |
소로 | 2 | 576 | 4,214 | - | - | - | 1 | 242 | 2,152 | 1 | 334 | 2,062 |
○ 도로총괄표(변경)
유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비고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5 | 1,177 | 5,849.4 | 2 | 276 | 844.1 | 1 | 325 | 836.4 | 2 | 576 | 4,168.9 | |
대로 | 1 | 46 | 124.8 | 1 | 46 | 124.8 | - | - | - | - | - | - | |
중로 | 4 | 1,131 | 5,724.6 | 1 | 230 | 719.3 | 1 | 325 | 836.4 | 2 | 576 | 4,168.9 | |
소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도로 결정조서(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 | 35~38 | 간선 도로 | 12,140 (46) | 광3-1 | 부천시계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30 | 20~23 | 보조 간선 | 8,830 (230) | 대2-51 | 효성동 신학대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362 | 18 | 국지 | 325 | 부평동 767-878 | 부평동 738-13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14 | 8~18 | 국지 | 420 (242) | 부평동 760-33 | 부평동 760-33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3 | 28 | 12 | 국지 | 334 | 부평동 760-190 | 부평동 760-361 | 일반 도로 | - | - | - |
※ ( )는 완화차로 확폭으로 인하여 구역내로 포함되는 연장임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 | 34 35~38 | 간선 도로 | 12,140 (46) | 광3-1 | 부천시계 | 일반 도로 | - | 건설부고시 제1963-202호 | - |
기정 | 중로 | 1 | 30 | 20 20~23 | 보조 간선 | 8,830 (230) | 대2-51 | 효성동 신학대 | 일반 도로 | - | 건설부고시 제1970-54호 | - |
기정 | 중로 | 2 | 362 | 18 | 국지 | 325 | 부평동 767-878 | 부평동 738-13 | 일반 도로 | - | 인천시고시 제2008-96호 | - |
변경 | 중로 | 3 | 370 | 16 8~18 | 국지 | 420 (242) | 부평동 760-33 | 부평동 760-33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1980-185호 | - |
변경 | 중로 | 3 | 369 | 12 | 국지 | 334 | 부평동 760-190 | 부평동 760-361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1980-185호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교통시설 | 도로 | 기정 : 5,884.0㎡ 변경 : 5,849.4㎡ |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부평동 760-845일원 | 2,854.0 | 인고 제2008-93호 | 조성후 무상귀속 |
변경 | 2,848.3 | 조성후 무상귀속 |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부평동 756-12일원 | 1,228.0 | 인고 제2008-93호 | 조성후 무상귀속 |
변경 | 1,221.7 | 조성후 무상귀속 | |||||
기정 | ②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부평동 760-373일원 | 430.0 | 부평구고시 제2018-66호 | 조성후 무상귀속 |
변경 | 434.6 | 조성후 무상귀속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공원 | 어린이공원 | ▪면적변경 2,854.0㎡ → 2,848.3㎡ |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면적변경 1,228.0㎡ → 1,221.7㎡ |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② | 공원 | 소공원 | ▪면적변경 430.0㎡ → 434.6㎡ |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공공 청사 | 파출소 | 부평구 부평동 760-372 일원 | 407.0 | 인고 제2008-93호 | 조성후 무상귀속 (건물+토지) |
변경 | 412.4 | 조성후 무상귀속 (건물+토지) | |||||
기정 | - | 공공 청사 | - | 부평구 부평동 756-121일원 | 1,219.0 | 인고 제2008-93호 | 조성후 무상귀속 (토지) |
변경 | 1,077.4 | 조성후 무상귀속 (토지)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공공 청사 | 파출소 | ▪면적변경 407.0㎡ → 412.4㎡ |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 | 공공 청사 | - | ▪면적변경 1,219.0㎡ → 1,077.4㎡ |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기 준 | 비 고 | ||
근린생활 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0조 | ||
관리사무소 |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 28조 | ||
주민공동 시설 | ∙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50조 | ||
경로당 |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 |||
어린이 놀이터 |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
어린이집 | 3. 어린이집 가.「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 |||
주민 운동 시설 |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작은 도서관 |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도면 번호 | 획지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1 | 1 | 47,932.0 | 부평구 부평2동 761-39일원 | 47,932.0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용지 |
변경 | 47,932.2 | 47,932.2 | ||||
기정 | 2 | 2 | 2,854.0 | 부평구 부평2동 760-845일원 | 2,854.0 | 어린이공원 |
변경 | 2,848.3 | 2,848.3 | ||||
기정 | 3 | 3 | 1,228.0 | 부평구 부평동 756-12일원 | 1,228.0 | 소공원 |
변경 | 1,221.7 | 1,221.7 | ||||
기정 | 4 | 4 | 430.0 | 부평구 부평2동 760-373일원 | 430.0 | 소공원 |
변경 | 434.6 | 434.6 | ||||
기정 | 5 | 5 | 1,219.0 | 부평구 부평2동 756-121일원 | 1,219.0 | 공공청사 |
변경 | 1,077.4 | 1,077.4 | ||||
기정 | 6 | 6 | 407.0 | 부평구 부평2동 756-372일원 | 407.0 | 파출소 |
변경 | 412.4 | 412.4 |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기정 | 부평2 재개발 정비 구역 | 59,954.0 | 획지1 (공동주택) | 47,932.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16% 이하 | 274% 이하 | 90.0m 이하 | 지상 30층 이하 |
획지05 (공공청사) | 1,219.0 | 공공청사 | 60%이하 | 300% 이하 | - | - | |||
획지6 (공공청사) | 407.0 | 공공청사 (파출소) | 60%이하 | 300% 이하 | - | - | |||
건축물 용도 | 획지1 (공동주택 용지) | 지 정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 허 용 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5 (공공청사)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 |||||||
불 허 용 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6 (공공청사)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 |||||||
불 허 용 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계획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34.02% [1.5×(4,727/47,932)×230%] + 지하주차장계획 10% = 274.02% - 정비계획용적률 : 274%이하 |
○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변경 | 부평2 재개발 정비 구역 | 59,776.0 | 획지1 (공동주택) | 47,932.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16% 이하 | 274% 이하 | 90.0m 이하 | 지상 30층 이하 |
획지05 (공공청사) | 1,077.4 | 공공청사 | 60%이하 | 300% 이하 | - | - | |||
획지6 (공공청사) | 412.4 | 공공청사 (파출소) | 60%이하 | 300% 이하 | - | - | |||
건축물 용도 | 획지1 (공동주택 용지) | 지 정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 허 용 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5 (공공청사)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 |||||||
불 허 용 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 용도 | 획지6 (공공청사)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 ||||||
불 허 용 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계획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32.74% [1.5×(4,548/47,932.2)×230%] + 지하주차장계획 10% + 지역업체 참여 10% = 282.74% - 정비계획용적률 : 274%이하 |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외부 경관 계획 | ■ 외부 조망점에서의 개방된 시야확보와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유도 ■ 인간척도(human-scale)에 맞는 시각회랑 및 통경성 확보 ■ 동수역에서 부평공원으로 연결되는 연결녹지의 조경계획을 통한 특색있는 지역경관 창출 ■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스카이라인 계획 |
색채 계획 | ■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색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된 색체(2, 3차색)로 사용 권장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강조색 : 제한없음 |
스카이 라인 계획 | ■ 동서축 스카이라인 계획 : 서측의 배봉공원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도시스카이라인 계획 : 기존시가지의 정비가능성과 정비예정구역(백운1구역)의 개발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부평공원과 남측의 인천가족공원의 양호한 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통로 계획 ■ 남북축 스카이라인 계획 : 인천가족공원 및 기개발된 경인로 남측 아파트와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계획 : 중심부의 소공원 계획을 통하여 시각회랑을 형성하여, 배봉공원의 양호한 녹지경관 조망권 확보 : 경인로변 및 부평공원변 상징경관 조성을 위한 랜드마크적 주동계획 |
구 분 | 계 획 내 용 |
내부 공간 계획 | ■ 북측의 부평공원으로 연결되는 주요결정부에 광장형태의 공개공지 조성 ■ 소공원과 결절부의 공개공지로 이어지는 친환경 보행통로 조성과 중심부 중심광장 계획 ■ 보행동선을 따라 변화되는 다양한 시각회랑 조성 |
식재 계획 | ■ 수목선정시 대기 오염에 대한 적응성 및 정화력이 큰 수종으로 선정하고, 수목 성장 시 수고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수목식재 시 도로시설물(교통표지판, 가로장치물, 도로안내판 등)을 차폐하지 않도록 식재 |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검토항목 | 검토 결과 | 환 경 영 향 | 대책 및 반영사항 | 비고 | |
자연 환경 | 토양포장 우수유출 | ○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포장재 사용 | |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 | ▪북서측으로 완만한 경사지로 일부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예상 | ▪경사에 순응하는 레벨조정으로 현 지형 최대한 유지 | ||
녹지변동 녹지체계 | ○ | ▪공원, 녹지면적 증가 | ▪공원, 녹지지역은 주변지역과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오픈 스페이스 확보 | ||
습지보전 | × | - | - | ||
비오톱 | ○ | ▪토지이용 변화로 비오톱 유형 변화 | ▪녹지공간을 조성, 친환경적 생태공간 확보 | ||
생활 환경 | 일조 | × | ▪일조침해 없음 | - | |
바람 | ○ | ▪바람길 차단 예상 | ▪탑상형 배치로 최대한 바람길 확보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입면설계에 대하여 실시설계시 고려 | ||
에너지 | ○ | ▪인구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지역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지상녹지공간확보, 옥상녹화 등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최대한 채택 | ||
환경오염 | ○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소규모 증가 예상 | ▪청정연료사용에 따른 청정연료사용 및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오수 및 폐기물 에 의한 오염 경미 |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 |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예상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 ▪건축폐기물은 사업시행시 저감방안 마련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실시 |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하수도 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 ■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소음·진동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기준 H=3M(유치원 인접 H=8M, L=130M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일 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1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제어 요소 | 내 용 | |
획지1 | 공동주택용지 | 건축 한계선 | ·도시계획도로(중1-30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소2-14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소3-28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중2-362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
획지5 (공공청사) | 공공시설 확보용지 | 건축 한계선 | ·도시계획도로(중1-30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
획지6 (파출소) | 건축 한계선 | ·도시계획도로(소2-14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소3-28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
1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계(동수) | 합 계 | 존 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현황 | 344 | - | - | 343 | 1 | - | |
주거 | 273 | ||||||
주거 및 근생시설 | 54 | ||||||
기타 | 17 |
1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시행예정시기:「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 내 용 |
획지 1 |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부평2구역주변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수 | 세입자 | |||
세대수 | 1,393 | 608 | 785 | 1,500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분 | 개발 방식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계획 세대수 | 진행 현황 | 비고 |
부개3 | 재개발 | 23,109.7 | 21 | 240 | 77 | 526 | 조합해산 | |
부평4 | 재개발 | 80,693.8 | 15 | 330 | 131 | 1,909 | 착공 | |
산곡5 | 재개발 | 95,041.5 | 30 | 275 | 107 | 1,498 | 사업시행계획인가 | |
산곡4 | 재개발 | 39,371.2 | 25 | 250 | 71.2 | 799 | 이전고시 | |
십정4 | 재개발 | 45,191.1 | 16.5 | 274.4 | 108.3 | 962 | 관리처분계획인가 | |
부개4 | 재개발 | 66,688.8 | 21 | 250 | 77 | 1,299 | 관리처분계획인가 |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화 재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고층아파트는 피난,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옥상 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 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후 지속적으로 관리 | - |
수 해 |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오수․우수 분류식으로 충분한 용량 산정으로 계획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 |
교 통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자 안전 도모와 과속방지턱,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지하 주차장램프 끝단부에 경고등 설치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 |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수 종 | 규격(목지름, ㎝) | 수 량 | 비 고 |
느티나무 | 30 | 3 | 부평2동 760-156 푸른마을 쉼터 내 조성 |
해송_곰솔 | 12 | 20 | |
백철죽 | - | 10 |
※ 구역내 새로이 계획되는 녹지공간(공원, 연결녹지 또는 대지내공지)에 수목의 이동식재 및 보관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검토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기본방향
- 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장소로 사용되거나 재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 단지설계시 건축물 배치, 출입구 위치 등 물리적 환경 요소를 통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 등 최소화
○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 계 획 내 용 |
이주 철거 이전 |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율방범대 협초체계 구축 |
이주 철거 이후 | ❍ 구역 내 주요 지점에 경비인력이 상주 할 수 있는 순찰 초소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 여건 차단 ❍ 이주 철거계획 수립 시 블록 단위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주 즉치 철거가 이루어져 공가기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함 |
공사착공 이후 |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19. 토지조서
○ 세부조서 게재 생략
20.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사업지 북측 장취마을 4길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9.5m → 18.0m, L = 306m) - 사업지 동측 효자3길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5.0m → 12.0m, L = 85m) - 사업지 동측 효자길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6.5m → 12.0m, L = 296m) - 사업지 동측 기쁨길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5.0m → 15.0m, L = 105m) - 사업지 동측 남부로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9.5m → 15.0m, L = 263m) | ∙ 사업지 주변도로 확폭 및 개설에 따른 차로운영방안 제시 | - |
- | - 사업지 서측 안남로 가감속차로 설치 (B = 3.0m, L = 73.0m) - 사업지 서측 안남로 감속차로 설치 (B = 3.0m, L = 74.5m) - 사업지 남동측 남부로 가속차로 설치 (B = 3.0m, L = 55.0m) - 사업지 서측 안남로 가감속차로 설치 (B = 3.0m, L = 52.0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구 회전반경 R=8.0m 이상 확보 |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 - |
○ 자전거 도로계획
- 사업지 서측 안남로(소공원 내) 자전거도로 계획 (B=1.5m, L=405m)
- 사업지 북측 장취마을 4길 자전거도로 설치 (B=1.5m, L=310m)
-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 점자블럭 및 이동식 볼라드(3개소) 설치
- 경인전철 횡단 보행육교 이전설치
- 효자길, 효자3길, 기쁨길 사업지 건너편 보도설치 (B = 2.0m, L = 580m)
- 장취마을 4길 버스베이 설치
○ 보행축 확보에 관한 계획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신설
(고원식 횡단보도 : 3개소, 험프식 횡단보도 : 2개소)
- 사업지 내부 보행자 통로 계획 (B = 1.5 ~ 12.0m)
- 안남로 상 횡단보도 이전설치 (2개소)
- 안남로길 가로공원 설치 (B=7.0 ~ 11.0m, L=400.0m)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세입자 주거대책
가.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법 제30조제3호 관련)
조합 정관 제35의2에 의하여 조합은
-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
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법 제30조제4호 관련)
□ 세입자 현황(세입자조사에 응한 세대에 한함)
세입자총가구수 | 임대주택 공급신청가구수 | 대 책 별 현 황 (단위: 가구수) | 비 고 | |||||
임대주택공 급 | 주거이전 비지급 (상가포함) | 무 대 책 (유형별) | ||||||
계 | 위장 세입자 | 상가 세입자 | 주거기간미달 (임대/이전비신청) | |||||
274 | 31 | 31 | 185 | 58 | - | 4 | 18 / 36 |
□ 영업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상가면적 평당 백만원 총 2,705평에 해당하는 2,705,327,075원의 추정 손실보상비 책정(협의시 세입자와 조합이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
□ 세입자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평균 이전비 8백만원을 274세대에 보상하여 주거이전비 2,192,000,000 원 책정(주거이전비를 원하는 세대와 세대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임대주택의 건설계획(법 제30조제5호 관련)
결정구분 | 내 용 |
획지 1 |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
21.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신설)
구분 | 내용 | 비 고 |
관리원칙 | ⋅공동주택 내에서의 가설건축물 설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 |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호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 그 밖에 위 용도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안전 등 관리방안 |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자동확산형 소화기 및 화재/연기 감지기 설치 ⋅누전차단기 및 전열기 설치 ⋅가연성/연화성 자재 보관 금지 ⋅가설건축물 실내 마감은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재료 사용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은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내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기준을 준용 | |
기타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2.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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