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당한 평등권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내용
국민의 평등:
[1].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입니다.
[2].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영전의 효력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 심사요건은
[1] 자의(自意) 금지원칙
1.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와,
2. 이러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비례의 원칙은
1.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한 경우,
2.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입법형성권은 축소,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 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합리적인 차별!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 2000. 6. 1. 98헌마216).
평등권 제한 등
[1] 정당의 특권(「대한민국헌법」 제8조제3항).
정당은 일반적인 집회·결사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회·결사와 달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8조제4항).
[2] 국가배상 청구권 이 부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2023년 05월 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기자회견)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법률상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4]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
[5]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평등권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조건에서만 평등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요?
제한의 조건도 있을수 없고, 대한민국의 호국영령님들의 귀한, 가족에게 평등권을 빼앗고 차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헌법을 모르고 선친을 원망하였습니다.
선친은 왜 죽어야 했냐고요.
조국, 대한민국에 운명을 지키는 곳에, 왜 가셨냐고!
그로 인해 그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고, 어떻게 당하였는지 아시냐고요?
원망의 시간은 지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원망은 우리가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우리에겐 길이 있었고, 그길로 가야 했는데, 올무에 걸려 못 간 것을 자인하고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사기꾼이 만든!
불공정한 법이, 험악한 사탄의 길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어 선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보훈부에 직무 유기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서리려 합니까?
환영합니다. 축제의 장~ 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이정표 만듭시다.
손 뚝뚝 털고 일어납시다.
지금까지 못 찾고 헤매는 애달픈 사연은 정리해야 합니다.
헌법이 단단히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를 함께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08월 20일 다솜이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