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10년→3년…실거주 의무 유지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풀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부동산 침체 완화라는 기대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 조항은 국토교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 혼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기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만 발표하고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와 더불어 실거주 의무도 함께 풀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입주·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사실상 가능한 것인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지연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나아가 법안 미통과 상황이 길어지면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배상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 완화를 예상하고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은 아주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당장 시장 혼란은 물론, 아예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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