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의원회 제1호 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 승인의 건.
1. 제안사유:
당 조합의 조합 정관은 조합 임원의 선출 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2018년(2회) 및 2024년(1회)의 조합 임원 선출 사례를 볼 때 조합 임원 후보자들의 경쟁이 심화 될 경우 "출석조합원 과반" 동의를 득하기가 어려워 조합이사가 5명 이상 선출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정관의 일부 개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이사를 10명 이내로 정하여(아파트 8인 이내, 상가 1인, 단독
주택 1인) 다득표 순으로 선출(상가/단독주택은 상가/단독주택 입후보자 내에서 다득표
순으로 각각 선출)하여 1)조합의 추진 업무를 민주적으로 심의 및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2)조합(장) 견제 역할과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
선정관련 조합정관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합정관 제15조(임원) 변경(첨부 참조)에 대하여 의결을 구합니다.
2. 제안 사유의 요점:
조합 이사를 10명까지 선출.
아파트:8명, 상가:1명, 주택지: 1명.
방법: 다득표 순서.
3. 의견:
전체적으로 조합 이사 성원을 늘리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출 방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이사는 기본적으로 전체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상가와 주택지를 구분해서 선출하려는 것입니까?
특히 상가와 주택지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전체 조합원: 2,070명.(100%)
주택지 조합원: 약105명.(5%)
상가동 조합원: 약32명.(1.5%)
* 대략적인 수.
상가와 주택지를 모두 합쳐도 전체 조합원 중에서 단지 6.5%의 비중 밖에 찾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명의 이사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특정 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려 한다는 의혹도 존재합니다.
최초 안건: 단독 주택지 1인.
조합원들 문제 제기 후: 주택지(빌라포함) 1인으로 변경.
원래는 단독 주택지에서 1인을 뽑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단독 주택지 조합원은 약30명(1.4%)입니다.
이전에 조합 카페에서 실명제를 무시하고,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가면서 활동했던 조합원이 단독 주택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조합원은 조합장의 묵인하에 실명제를 무시하면서 조합 카페에서 혼란을 조장하였습니다.
특히 단독 주택지 보상과 관련하여 조합에 140억원을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조합 이사 성원을 늘리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선출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1. 이사회 구성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조합원 수: 주택지 5%, 상가 1.5%)
2. 특정 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의견) 안건의 부결을 제안합니다.
첫댓글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서 특정인을 이사로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1인, 주택지 1인.
대충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주택지 1인은 단독주택 1인으로 할려다가, 지적이 있자 주택지 1인로 변경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참고로 단독 주택 조합원 수는 약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