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는 지원분야(학위/경력/자격증)별로 30% 는 뽑는다는 건 알겠네요.
근데, 2차도 비숫한 룰이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최종 합격자 1명인 경우 2차에서 3배수면 학위1, 경력1, 자격증1 이런 게 적용되나요?
첫댓글 1차에 한해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30%룰은 끝까지 적용돼죠!!!! 시험때 보니 대부분 남자던데.....
양성평등 룰은 5명 이상 선발분야만 적용됩니다........제가 응시한 분야는 7명 선발....ㅎㅎㅎ
양성평등은 5명 이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 룰도 1차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선발 직무분야 □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이하는 버림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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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넘재밋네요 군입대자가 5인이 넘을때 30%는 여자가 가야한다...웃기다^^
지원분야별로 30%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그럼 1차 합격자가 20명인 분야에서 20등 안에 드는 건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는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거죠!!! 20등까지는 무조건 합격이니깐요. 그리고 난후 30% 최소기준룰이 적용됩니다.
아..20등 안에 들면 한 분야에서 30% 넘는 위치에 있어도 합격이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차에 한해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30%룰은 끝까지 적용돼죠!!!! 시험때 보니 대부분 남자던데.....
양성평등 룰은 5명 이상 선발분야만 적용됩니다........제가 응시한 분야는 7명 선발....ㅎㅎㅎ
양성평등은 5명 이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 룰도 1차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선발 직무분야
□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이하는 버림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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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넘재밋네요 군입대자가 5인이 넘을때 30%는 여자가 가야한다...웃기다^^
지원분야별로 30%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그럼 1차 합격자가 20명인 분야에서 20등 안에 드는 건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는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거죠!!! 20등까지는 무조건 합격이니깐요. 그리고 난후 30% 최소기준룰이 적용됩니다.
아..20등 안에 들면 한 분야에서 30% 넘는 위치에 있어도 합격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