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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QnA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합계액 8천미만일때
반복하면된다 추천 0 조회 115 23.06.26 13: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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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6 20:47

    첫댓글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자 여부 판정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 작성자 23.06.27 14:10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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