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덕분에 세법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 판정시 여러 사업장을 합쳐 8천을 따지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8천을 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합계액이라고하니 합쳐서 따지는거 같은데 아닌거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세법개론 QnA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합계액 8천미만일때
반복하면된다
추천 0
조회 115
23.06.26 13:58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자 여부 판정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