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p60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 메일
간절히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지금부터 68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을 떠돌고 계신지 아직껏 고향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나이 일흔의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8년 1월1일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7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8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승계유자녀) 월 1,05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신규승계유자녀) 월 124,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사망날짜를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는 똑같이 아버지가 6.25전쟁중에 전사하셨지만 어니가 돌아가신 날자를 기준으로 수당을 승계유자녀는 월 1,054,000원 신규승계 유자녀는 약10배 차이나는 월 12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평성이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동 법률에서 6,25전몰군경유자녀간 수당 지급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민홍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6년 7월 27일 "의안번호 200120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상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정무위에 200-1202호 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번 법안 심의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안번호 2001202호)을 심의 통과해 주셔서 억울한 6.25신규승계 유자녀의 한(恨)이 풀어 지도록 간절히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댓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
로 구구절절 맞는 말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