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읽는 단편 교리] 위령 성월
가톨릭교회는 11월을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는 위령 성월로 지냅니다.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는 건 998년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던 오딜로(Odilo)가 11월 2일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도록 명한 데서 유래합니다.
이 기도의 전통은 널리 전파되어 11월 한 달 내내 위령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자 비오 9세 교황(1846-1878 재위), 레오 13세 교황(1878-1903 재위),
비오 11세 교황(1922-1939 재위)은 11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大赦)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위령 성월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성인들의 통공’ 교리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이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하기에,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과 세상에 살아있는 이들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우리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이들도 연옥 영혼은 물론 이 세상 순례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가 기도와 희생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인들의 통공’ 교리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란 시성(諡聖) 되신 분들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연옥’ 교리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세례 성사 이후 죄를 범하면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이로써 범한 죄는 사라지지만,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은 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에 들기 위해 잠벌의 정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연옥에서 이뤄집니다.
연옥 영혼들은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기도와 희생,
미사 봉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DS 856, 1304, 1743, 1753, 1820, 1867).
특별히 위령의 날을 전후로 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의 끝자락에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들을 보내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구원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는 위령 성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5일(가해) 연중 제31주일 의정부주보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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