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딸을 폭행하는 등 오랫동안 가혹하게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반년간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3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일을 마치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가 생겼다.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A씨는 B양을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B양은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시력을 잃었다.
A씨는 제대로 된 식사도 챙겨 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간 분유를 탄 물을 하루 한 번 정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같은 또래 아이 몸무게에 훨씬 못 미치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사망 당일인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에도 ‘배고프니 밥 좀 달라’고 칭얼거렸다는 이유로 B양에 대한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이날 A씨의 폭행을 그대로 받아낸 B양은 신음과 함께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핫팩으로 몸을 마사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사건 당일 오후 7시35분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이의 몸 곳곳의 폭행 흔적과 야윈 모습을 확인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2월 13~14일 4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