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A씨를 주범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의 개입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디지털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배후에 김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지난 2012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각각 지정됐다. 의혹이 제기된 후인 지난해 3월 김 대표는 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하고 공장 폐업을 선언하며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