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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이익 45. 증인은 감정서의 3쪽 감정고찰과 소견 :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 정밀 검사 결과의 감정서 7쪽의 G.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와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의 각 2쪽의 작성 형식 및 내용비교의 각 약정서의 작성 형식을 비교한 결과의,
__ 최아무개의 인영이 지워진 사실 45-1. 2쪽 (갑) 000의 인영관련, 『a)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갑)000 부분에서는 000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거나, 불선명하게 나타나고,
__ 백아무개의 인영이 지워진 사실 45-2. 증인은 감정서의 3쪽 감정고찰과 소견 :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 정밀 검사 결과의 감정서 8쪽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 『a)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고, |
과학의 힘으로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게 하여야합니다!
김00 감정사 증인신문요지
사건번호 2012 노 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 제2 형사부]
피 고 인 정 대 택
1. 증인은 김00 법과학 감정원 원장님 이지요
__ 그냥 증인이라 부르겠습니다.
[감정서를 보여주며]
2. 증인은 2014.10.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문서번호 법과학 2014 - 035 감정서를 피고인용이라고 제출하였지요.
3. 위 감정서는 2014.8.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법원과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이 요청하고, 감정인 선서와 같이 감정한 것이지요
4. 증인은 2014.8.25.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법원감정은 1개월 내에 감정서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정 물 용어 선택의 하자]
5. 증인은 2014.8.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검증·감정자료 1호증 내지 7호 증과 참고자료를 법원으로부터 교부 받았지요
가. 증인이 교부 받은 피고인이 제출한 검증·감정 자료는 7종이었는데 어떤가요
가-1. 검증·감정자료 1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22정)’이라 하고, 최은순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증제2호 증으로 첨부한 문서라고 하였지요
가-2. 그렇다면 감정물 제3호는 “피고인제출 증제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사본” 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000이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장에 증제2호 증으로 첨부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사본”이라고 하였어야 했는데 어떤가요
가-3. 증인은 위와 같이 용어를 작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나. 그렇다면, 증인은 감정물 제1호, 000이 제출한 ‘근저당권부채권양수도 관련약정서’는 사문서 임에도, 『2014.12.18.자 대검찰청 검인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라고 공문서인 것처럼 작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나-1. 증인은 2014.8.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 같이 출석한 000이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의 제출을 거부하다, 재판장님께서 압수 할 수도 있다고 고지하자 제출한 사실을 목격하였지요.
나-2. 그렇다면『000 제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원본』 이라고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다. 증인은 2014.8.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 같이 출석한 000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지요.
[보정서와 탄원서]를 보여주며
라. 증인은 위 문서를 감정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검증·감정자료 3호는 00이 제출한 문서라는 보정서와, 000이 감정사에게 압력을 행사 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피고인 명의의 탄원서를 팩스로 송부 받은 사실이 있지요
라-1. 증인은 감정서를 작성하던 중, 000 측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마. 증인은 『2014.12.18.자 대검찰청 검인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라고 인정하면서 객관적으로 소신 것 감정 할 수 있었는가요
바. 증인은 000이 제출한 감정물 제1호(검증·감정자료 제3호)를『2014.12. 18.자 대검찰청 검인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라고 표기 한 것은 잘못 되었지요
[감정서 1 감정물 선택에 대하여]
6. 증인은 2014.8.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검증·감정자료 1호증 내지 7호 증과 참고자료를 법원으로부터 교부 받았지요
가. 증인은 위 검증·감정물 7종 중, 000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표시한 2호증과 피고인이 제출한 원본의 사본을 제외하고, 감정물 1, 2, 3, 4호증 만 감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녹취록 13쪽 13행 ~ 18쪽 18행, 42쪽 23행 ~ 43쪽 14행]과
※ 검증·감정자료 2호(최은순이 수사기관에 증제2호증의 원본이라고 제출)와 제4호, 제6호를 보여주며
7. 증인은 위 녹취록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법원에 문서 검증·감정을 신청한 이유 중, 위 『검증·감정자료 2호 증』으로 『감정물 3호 증(증제2호증 피고인 제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이 생산 되느냐 이었는데 어떤가요.
가. 000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첨부한 『감정물 제3호(증제2호증)에 현출된 형상은 『검증·감정물 2호』를 팩스로 송부하고 복사를 여러 번하여 나타난 형상이라 하는데 어떤가요
나. 그러나, 감정·검증자료 제5호를 복사한 같은 제4호와, 같은 제7호를 복사한 같은 제6호에서는 위 가항과 같은 형상이 없는데 어떤가요
다. 그래서 피고인은 『감정물 제1호와, 제3호와 검증·감정자료 2와』의 『검증·감정』을 요구하였던 사실로, 증인이 『검증·감정자료 제2호』에 대하여 감정물에서 제외시키고, 감정물 제3호와 비교 검증·감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감정서 1쪽[2 감정사항]에 대하여
8. 증인은 감정사항 ‘A’에 감정물 제 1, 2, 3, 4,호의 같은 시기, 같은 기기, 같은 지질을 감정하였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가. 감정물 제3호(증제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사본)에 대하여는 감정물 제1호에 날인 된 인영의 존부와 경위를 요구하는 감정이었지요.
[2014.8.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 녹취록과 문서검증, 감정사항을 보여주며]
나. 법원과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의뢰한, 같은 시기, 같은 기기, 같은 지질의 감정은 『감정물 제1호와 감정물 제2호』, 『감정물 제2호와 감정물 제4호』였는데 어떤가요
9. 증인은 감정사항 ‘B’에 "피고인제출 증제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사본의 2쪽 (갑)000 부분에 기재·날인된 주민등록번호와 인영이 여러 번의 복사 혹은 포토샵 등의 방법으로 지워졌는지 여부“ 라고 하였지요.
가. 그러나 위 9항의 감정사항 B와 같은 감정을 하려면, 감정물 제1호를 복사한 검증·감정자료 2호(최은순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감정물 제1호를 복사한 사본)의 2쪽과 감정물 제3호(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2쪽을 비교 검증·감정하여 (갑)000, (을)정대택, (입회인)000의 인영과 간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것이라 보는데 어떤가요
[검증·감정자료 제2호를 보여주며]
가-1. 또한, 법원과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이 요청한 사실은 문서검증·감정사항과 녹취록[13쪽 13행 ~ 18쪽 18행, 42쪽 23행 ~ 43쪽 14행,]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검증·감정자료 2호(최은순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감정물 제 1호를 복사한 사본) 감정물 제3호(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2쪽 (갑)000, (을)정대택, (입회인)000의 인영과 간인이 감정물 제1호(000 제출 원본약정서)와 다른 부분에 대한 사실과 달라진 이유를 감정의뢰 한 사실인데 어떤가요.
나. 증인은 위 7항(감정사항‘B')에 대하여는 아예 감정을 하지 않았지요.
[검증·감정자료 제2호를 보여주며]
나-1. 증인은 법원과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요청한, “검증·감정자료 제2호인 000이 감정물 제1호를 복사하여, 감정물 제3호(증제2호증 피고인 제출 약정서 사본)를 생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검증·감정물 제2호 사본약정서”를 배척하고 감정한 사실은 잘못된 감정이지요.
[중앙인영감정서와 감정사진 44쪽 확대 사진]을 보여주며
10. 증인은 감정사항 ‘C’에 "감정물 제1호와 감정물 제2호의 각 2쪽 5항 부분의 ‘000’ 명의 인영이 상호 동일한 인영인지 여부를 감정하였다고 하였지요.
가. 그러나 법원과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이 감정을 요청한 사항은 000 인영의 좌 상 부분 최(崔)와 은(銀) 부분이 왜 하단의 최은순 인영과 다르게 변조되었는가의 감정이었는데 어떤가요
[중앙인영감정서와 감정사진 44쪽 확대 사진]을 보여주며
11. 증인은 감정사항 ‘D’에 "감정물 제1호, 제2호, 제3호의 각 2쪽 5항의 ‘정대택’ 명의 인영이 상호 동일한 인영인지 여부를 감정하였다고 하였지요.
가 그러나 법원과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이 감정을 요청한 사항은 감정물 제2호 2쪽 5항의 정대택 인영의 정(鄭)우 상 부분이, 감정물 제3의 2쪽 5항의 정대택 인영 정(鄭)우 상과 다르게 변조되었는가의 감정이었는데 어떤가요
감정서 2쪽[3 감정방법에 대하여]
12. 증인은 감정방법 ‘B'에서 감정물 제3호(증제2호증 피고인 제출 약정서 사본)와 감정물 제1호(000 제출 원본 약정서)를 입체 현미경 및 문서감정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감정대상 필적 및 인영의 형태적 상호 비교하는 감정을 하였다고 하였지요
가. 법원과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요구한 검증·감정사항은 감정물 제1호(000이 제출한 약정서 원본)와 감정물 제3호(증제2호증 피고인이 제출한 약정사 사본)에 날인 되어 있는 각 인영의 차이점을 밝혀 그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는데 어떤가요
나. 법원과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요구한 검증·감정사항은, 감정물 제1호(000이 제출한 약정서 원본)을 복사 등의 방법으로 감정물 제3호와 같은 문서를 현출시킬 수 있느냐고 한 것인데 어떤가요
[부실감정의 증거]
13. 증인은 법원과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2014.8.25.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여러 번 강조한, 감정물 제3호 (증제2호증 피고인이 제출한약정서 사본)와 검증·감정자료 제2호 (000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본 약정서를 흑백 복사한 약정서)와의 대조 검증·감정을 회피한 사실은 총체적 부실감정이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감정서 3쪽[4 감정고찰 및 소견] 에 대하여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정밀검사결과,
14. 위의 방법이라 함은 1. 감정물, 2. 감정사항, 감정방법을 말 하는 것인가요
가. [황화현상](黃化現象)이란 사전적 의미는,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하여 엽록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잎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나, 물체는 햇빛에 너무 노출되어 변하는 흰색의 종이나 옷 그리고 차량의 페인트칠이 누렇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가요.
감정서 3쪽 A[문서표면 현미경 관찰결과]
15. 증인은 감정서 3쪽 A의 1)에 대검찰청검인약정서와 피고인제출약정서 및 합의각서의 지면 노후와 정도 비교라고 하고, a)항에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와 피고인제출 약정서의 지면전체에서 대기에 노출되어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며 별지 감정사진[1] ~ [4]를 참조 하라고 하였지요.
가. 그런데 별지1 내지 4쪽의 “지면상태 노후도 비교” 감정사진[1]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피고인제출 약정서 앞면, 감정사진[2]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피고인제출 약정서 뒷면, 감정사진[3]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피고인제출 약정서 앞면, 감정사진[4]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피고인제출 약정서 뒷면이라고 하였는데 잘못된 표시이지요.
가-1. 감정사진[1]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피고인제출 약정서 각 앞면의 상, 감정사진[2]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피고인제출 약정서 각 앞면의 하, 감정사진[3]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피고인제출 약정서 각 뒷면의 상, 감정사진[4]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피고인제출 약정서 각 뒷면의 하라고 하였어야 했지요
나. 증인은 감정서 3쪽 A의 1) b)항에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와 피고인제출 약정서와 합의각서의 전체에서 대기에 노출되어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며 별지 감정사진[5] ~ [8]을 참조 하라고 하였지요.
나-1. 그런데 별지5 내지 8쪽의 “지면상태 노후도 비교” 감정사진[5]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합의각서 앞면, 감정사진[6]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합의각서 뒷면, 감정사진[7]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합의각서 앞면, 감정사진[8]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합의각서 뒷면이라고 하였는데 잘못된 표시이며 중복감정이지요.
나-2. 사실은 별지5 내지 6쪽의 “지면상태 노후도 비교” 감정사진[5]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합의각서 상, 감정사진[6]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합의각서 하 라고 하였으면 되었던 것인데 어떤가요
나-3. 그리고, 합의각서는 뒷면이 없으며, 감정사진[7]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합의각서 앞면, 감정사진[8]의 (좌)대검찰청 검인약정서/(우)합의각서 뒷면이라고 한 감정은 위 ‘나-2항을 중복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다. 증인은 사람의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형사사건의 문서감정을 이렇게 꼼수 감정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라. 그리고 별지 1쪽 감정사진[1]내지 8쪽의 감정사진[8]의 감정물 지면 황화현상을 관찰한 현미경관찰 외, 다른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가요.
[녹취록을 보여주며]
마. 녹취록 5쪽 15행을 보면, 재판장님께서도 000이 제출한 감정물 1 약정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물 2를 보시고 “완전히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라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바. 피고인석에서도 법대의 재판장님께서 들고 계시는 감정물 1의 약정서가 더 누렇게 보였는데, 증인의 시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 피고인은 감정서 별지 1쪽 감정사진[1] 내지 8쪽 감정사진[8]의 감정물 1, 2, 3, 4의 지면을 비교한 사진을 육안으로만 보아도 마모상태가 현저하게 다른데 증인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감정서 3쪽 4. A-1)a), b)[감정물 1, 2, 3의 노후화와 황화형상]에 대하여
16. 증인은 감정서 3쪽의 A. 문서의 표면 현미경 관찰 결과 라고하고, 1)- a), b)에, 감정물 제1호 (최은순 제출 약정서 원본), 감정물 제2호(피고인 제출 약정서 원본), 감정물 제4호 (피고인제출 합의각서 원본)의 문서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고 하며 별지 [1, 2, 3, 4, 5, 6, 7, 8]의 감정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지면 노후화 정도를 비교 하였다고 하며 황화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남이라고 하였지요,
가. 그러나, 위 별지사진의 감정물 제1호 (000제출 원본약정서)는, 감정물 제2호(피고인제출 원본약정서)와 감정물 제4호(합의각서)의 마주보는 표면의 노후현상은 65세인 피고인의 눈에도 감정물 제1호 (최은순이 제출한 약정서)의 마모현상과 황화현상이 더 심하게 보이는데 어떤가요.
17. 증인은 감정서 3쪽의 A-2)-a), b)에 감정물 제1호(000제출약정서원본), 감정물 제2호(피고인 제출 약정서 원본), 감정물 제4호(피고인제출 합의각서 원본)의 지면 및 모서리 부분을 고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라고하며, 별지 [9, ·10, 11, 12]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모서리 마모 정도 등이 비슷하게 나타남이라고 하였지요
가. 그러나 위 별지사진에 감정물 제1호 (000제출 원본약정서)와 감정물 제2호 (피고인제출 원본약정서)와 감정물 제4호 (합의각서 원본)의 모서리 마모에 대하여는 감정물 제1호(000제출 원본약정서)의 마모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어떤가요.
감정서 3쪽 [지질, 섬유소, 마모상태 현미경 관찰 감정관련]
18. 증인은 감정서 별지 9쪽 감정사진[9]에 감정물 1과 2, 감정서 별지 11쪽 감정사진[11]에 감정물 1과 3의 지면의 지질 섬유소 결이 비슷하게 나타남이라고 감정 하였지요
가. 증인은 입체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고 하였는데 입체현미경을 가져오셨는가요.
나. 그러나 육안으로만 보아도 위 사진의 색상과 무늬가 현저하게 다른데 어떤가요.
19. 증인은 현미경관찰이라고 하고, 감정서 별지 10쪽 감정사진[10]에 감정물 1과 2, 감정서 별지 12쪽 감정사진[12]에 감정물 1과 3의 모서리 마모정도 등이 비슷하게 나타남이라고 하였지요
가. 그러나 위 사진을 육안으로만 보아도 마모정도가 현저하게 다른데 어떤가요
감정서 제4쪽 3)항[프린터 잉크의 망점형태를 현미경 관찰 감정관련]
20. 증인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라고 하며, 별지 13쪽 감정사진[13] 내지 별지 15쪽의 감정사진[15]의 감정물 1과 감정물 2의 인쇄문자 부분에 프린터 잉크가 망점형태로 분사되면서 지면에 흡수 되어 나타남 이라고 하였지요.
가. 그리고 별지 16쪽 감정사진[16] 내지 별지 17쪽의 감정물 1과 감정물 3의 인쇄문자 부분에 프린터 잉크가 망점형태로 분사되면서 지면에 흡수 되어 나타남 이라고 하였지요.
나. 그렇다면 망점(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물코 모양의 점)의 밀도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 증인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는 별지 13쪽 내지 별지 17쪽의 감정물에 대하여 감정물 1, 2, 3을 식별 할 수 있도록 각, 감정물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획 하나만으로 감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__ 예) 감정물 1의 일정 부분을 감정물 2의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서 4쪽 4)항 [인영의 인주를 현미경 관찰 감정관련]
21. 증인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라고 하며, 별지 18쪽 감정사진[18] 내지 별지 21쪽의 감정사진[21]의 감정물 1과 감정물 2, 3의 인영의 인주가 흡착되어 나타남 이라고 하였지요.
가. 그러면 인주의 유성분 건조도와 인주의 색상, 농담 및 시간경과에 따른 압착 전사 실험과 반응과 건조도 및 자외선 검사를 통한 유성분의 잔류상태도 비교대조 시행하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 증인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는 별지 18쪽 내지 별지 21쪽의 감정물에 대하여 감정물 1호, 2호, 3호를 식별 할 수 있도록 각, 감정물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획 하나만으로 감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__ 예) 감정물 2의 일정 부분을 감정물 1의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서 4쪽 5)항[필기구 잉크의 지면유류상태 현미경 관찰 감정관련]
22. 증인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라고 하며, 별지 22쪽 감정사진[22] 내지 별지 23쪽의 감정사진[23]의 감정물 1과 감정물 2, 3의 필기구 잉크의 지면유류 상태 등이 비슷하게 나타남 이라고 하였지요.
가. 그러나 사용된 필기구의 굵기 및 농도, 필적의 형태, 기필에서 종필 처리부분 상태를 비교대조 시행하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3. 증인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는 별지 22쪽 내지 별지 23쪽의 감정물에 대하여 감정물 제1호, 2호, 3호를 식별 할 수 있도록 각, 감정물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획 하나만으로 감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__ 예) 감정물 2의 일정 부분을 감정물 1의 부분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감정서 5쪽 C [날인습성비교감정]
24. 증인은 감정서 별지 27쪽 감정사진[27]에서 감정물 1과 2의 2쪽의 삽입부분 최은순의 인영 하단을 표시하여 “날인과정에서의 인주의 묻힘 정도와 날인 압 등에 의해 생기는 형태적 날인습성과 인주 색상이 비슷하게 나타남” 이라고 감정하였지요.
감정서 별지27쪽과 33쪽의 [감정사진 [27]과 [33]의 갑정물 제1호]를 보여주며
가. 증인이 감정한 인영의 상단을 보면 000 인영의 1/4이 변화 된 흔적이 육안으로도 감정물 제2호와 다름이 확인이 되며 도장을 날인 하는 습성이라 함은 상단부터 지면에 날인 하는 바, 잘못된 감정이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감정서 별지27쪽]을 보여주며
나. 증인은 감정서 27쪽의 감정사진[27]의 000의 인영 상과 하의 설명에 “대검찰청 검인 약정서 삽입 부분 최은순 명의 인영”이라고 적었는데 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나-1. 같은 문서 같은 쪽 같은 위치의 인영을 비교 감정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감정서 6쪽 F [감정물 1, 2, 3, 4호 지면의 백상도 차이]
25. 증인은 감정서 6쪽 F.에 『감정자료인 대검찰청 검인약정서, 피고인제출약정서 및 합의각서와 증제2호증 사본 약정서의 비교라고 하고, 별지 39, 40, 41,쪽의 감정사진 39, 40, 41과 같이 대검찰청 검인약정서를 ‘좌’에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를 ‘우’에 라고 표시하고 지면의 백상도 차이가 나고 황화현상이 상이하다고 하였는데 위 감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 위 녹취록과 같이 법원과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감정물 제3호 증제2호증 약정서 사본에 대한 감정은 감정물 제1호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와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만 상이한지 상사한지에 대한 검증·감정을 의뢰한 것인데 어떤가요
감정서 6쪽 G [감정물 1, 3호 각 2쪽 작성형식 및 내용비교]
26. 증인은 별지 42-44쪽 감정사진[42-44]와 같이 증제2호증사본 약정서와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의 각 2쪽의 작성형식 및 내용비교 라고 감정하였지요.
감정서 [별지 42, 43, 44쪽의 감정사진42, 43, 44]를 제시하며
가. 그러나 3)항의 2쪽 5항 하단 수기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000 명의의 인영 및 정대택 명의의 인영의 위치 및 형태 등이 모두 상사하게 나타남, 이라고 한 감정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중앙감정원감정서 7쪽과 8쪽]과 42, 43, 44쪽과 같은 확대한 문서를 보여주고
가-1. 2쪽 5항 하단 수기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000 명의의 인영 및 정대택 명의의 인영의 형태가 모두상이하게 나타남, 이라는 감정이며, 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가-2. 위 증인의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지요
나. 증인은 4)항 2쪽에 (갑)000 부분이라고 하고, a)에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갑)000 부분에서는 000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거나, 불선명하게 나타나고, 라하고, b)에는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의 (갑) 000 부분에서는 000 명의의 인영과 간인이 날인되어 나타남, 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
[중앙감정원감정서15, 16쪽, 예일문서감정원 감정서 10쪽, 13쪽, 14쪽 별지42, 43, 47쪽과 같은 확대한 문서]를 보여주고
나-1. 증인은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2쪽에서 (갑)000 명의의 인영이 불선명하게 관찰되는 부분과 간인을 가리켜 주실 수 있습니까
나-2. 증인이 보기에도 불선명하게 나타난다는 000 명의의 인영과 간인은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감정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중앙감정원감정서 17, 18쪽과 예일문서감정원 감정서 10쪽, 13쪽, 14쪽42, 43, 49쪽과 같은 확대한 문서]를 보여주고
다. 증인은 6)항 2쪽에 입회인 백윤복 부분이라고 하고, a)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으나, b)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나타남, 이라고 하며 별지 감정사진[42, 43 참조]라고 하였으나, 감정사진 [49]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27. 증인은 감정서 별지 42, 43쪽, 감정사진[42, 43]에 감정물 1과 3호 두 문서에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 상사하다, 적색실선으로 표시하여 차이지게 나타난다. 라고 표시하였지요.
가_1. 증인은 상사하다고 감정한 이유와 차이지게 나타난다고 감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가-2. 증인이 적색실선으로 표시하여 차이지게 나타난다고 최은순과 백윤복의 이름 옆의 인영과 각 간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까.
중 략
중 략
피고인의 이익
45. 증인은 감정서의 3쪽 감정고찰과 소견 :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 정밀 검사 결과의 감정서 7쪽의 G.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와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의 각 2쪽의 작성 형식 및 내용비교의 각 약정서의 작성 형식을 비교한 결과의,
45-1. 2쪽 (갑) 000의 인영관련, 『a)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갑)000 부분에서는 000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거나, 불선명하게 나타나고, b)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의(갑)000 부분에서는 000 명의 인영과 간인 등이 날인되어 나타남』이라고 하고, 입증한 감정사진42, 43, 47에 대하여는 감정결과에 위 44항과 같이 000 명의 인영은 상사(相似)한 인영으로 동일(同一)한 인장으로 날인된 인영으로 추정됨. 이라고 한 사실은 000의 문서위조 사실을 증거인멸 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가. 증인은 『b)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의(갑)최은순 부분에서는 000 명의 인영과 간인 등이 날인되어 나타남』이라 하고, 『a)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갑)000 부분에서는 000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거나, 불선명하게 나타나고,』 이라고 하였는데 간인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어떠한가요
45-2. 증인은 감정서의 3쪽 감정고찰과 소견 :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 정밀 검사 결과의 감정서 8쪽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 『a)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의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으나, b) 대검찰청 검인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나타남』이라고 하고, 입증한 감정사진42, 43, 49에 대하여는 감정결과에 위 감정고찰과 소견에 대한 기록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은, 최은순의 문서위조 사실을 증거인멸 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47. 증인의 위 감정은 총체적으로 동문서답한, 과학을 능멸한 부실(꼼수)감정이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47. 증인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이 사건의 감정료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맺는 말]
1. 위 감정서의 감정사진 42, 43, 44, 47, 49 및 감정고찰 및 소견 7쪽의 000 인영부분과 8쪽의 000 인영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이나,
2. 위 사건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사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감정에 대하여는 동의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검증·감정신청서에 첨부한 검증감정자료 2 (000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000이 보관 중인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사본)와 검증·감정자료 1 (000이 피고인을 고소하며 고소장에 증제2호증으로 첨부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의 검증·감정을 포함 한, 재 감정을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4. 12. 18.
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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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대택에게 누명 씌운 검사 장모로 부터 약 15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아 먹고, 청부고소를 한
사건브로커의 최후의 발악,
위 사건브로커의 최후 종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브로커의 차녀가 친부는 검사장모와 모의하여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우고 댓가를 받아 먹은 자라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건
위 탄원서의 내용에는 우리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 중에 세작으로 활동하며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위 가짜 피해자는 피고인 정대택의 증거신청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자 발악하는 내용입니다
정대택회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제 재판부에 2014.11.11.자에 가짜피해자가
탄원서에 이카폐에 올린글을 제게 불리한내용으로 30%변조하여 첨부한 사실임)
제 생각에는 이 카폐에 가입한회원중
자기 재판을 공개한적없는 회원분중 일부가
세작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저와 제남편은 전과가 전혀 없는데
윗 탄원서는 저희 부부를 무고 한 죄로 보입니다
현재 생전 처음 억울한 재판받는 중입니다
회장님!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5RNs/292
저런 것들을 처단하는 방법은 고소인 아파트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더이상 그곳에서 살수 없도록 추방하는 일입니다. 석궁교수 사건으로 판사 집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한 것처럼 해보십시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해야만 할 때 먼저 총을 쏘는 사람이 승소합니다.
단장님!
저 놈이 사기꾼이고, 고추장사이고, 사건브로커로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를
재판부의 배려로
검찰 측 증거(증인신문)신청 전,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인용하시어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2015.1.에는
검찰 측 증인 저 놈과 피고인 측 증인 검사 장모 ㄴ을 맞 대질시키며 신문하려 합니다
법원에서 허가 하였습니다 단체로 구경오세요
저 놈이 가짜 공로로 훈장 받은 증거,
정대택을 모함하여 강요죄로 누명 씌운 증거 등 등 확보하느라 사법정의연대 행사에도 소홀 했습니다
드디어 골로 가는군요...
2015.1.분홍 반드시 참석합니다
단장님!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왜곡해온 것을 이 민족들은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http://ibuild.tistory.com/
저 파란지붕 안에서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처 홍보하였습니다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거짓말을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모두를 전과자 집단으로 비하한 썩은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원 모두를 명예훼손한 이자를 공동대표 성명으로 고소할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자는 다시는 헛소리 못하게 입중아리를 돼지똥으로 막아야 정신 차립니다.
모두 전과자들 이라고 하신 말씀은 격분 과분한 허위시네요..보셨나요 아시나요? 하나님만 아실텐데요..
나 전과자 맞다. 그래. 전과자이긴 하지만 자랑스런 전과자다. 왜? 대한항공이 30년을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조종시키는 불법을 해 온것을 고발하니 허위사실로 몰아서 구속된 전과자다. 그 래 너의 탄원서를 읽어 보니, 마이너스도 한참이나 마이너스로 작용하겠다. 판사가 너의 탄원서를 보고 너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알고 썼는가? 그랬다면 한참을 모자라는 자이다. 내용을 보니까 증거도 없이 한탄만하고 있구나. 판사가 너의 한탄을 보고 너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다면 저능아 수준이다. 보아하니 이제 곧 너야말로 정말로 전과자가 되겠구나. 너의 전과자가 되는날 내가 너에게 박수를 쳐주마. 곧 기대하라. 이 더러은
예비전과자야! 원래부터 사기꾼년놈들이 하느님을 찾거든? 끝에서 하느님을 빙자한 사악한 말에 치가 떨린다. 너가 전과자가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
누가 전과자냐고 - 이 자식을 집단 명예훼손을 자행한 자로 집단소송으로 단맛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형을살고 나와서 반성하기는 커녕 전과자들을 모아놓고 사실귀명 진실구현 필승 기원합니다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 고소인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회장님 일정에 의해 참석 못함을 이해를 요하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회장님! 별 탄원서가 다 있군요 차라리 다 불고 용서를 구하는것이 인간다운것이아닐까요?
그날 어떻게 증언하는지 보고 싶군요 나오기는 나올까요?고맙습니다. 필승!
죄없는 사람을 감옥살이 시킨것도 자랑이냐!
전과자가 되긴하여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양다리 쭉뻗고 잔단다
그런 이야길 하는 젖같은 양산군자는 새우잠에
등구부리고 다리 오가리며 잠을자지 않는가?
왜냐하면 항상 불안하니까!!
위 탄원서의 부정적인 내용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재판을 100% 방청한 제가 잘 압니다
어제 검사가
판사의 요구에 감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미 사건은 생각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소, 민사를 하면 온갖 내용이 모두 쏟아 집니다. 목사다, 스님이다, 식으로 정직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도 사건 앞에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60년 역사를 가진 기무사,제가 보고 느끼며 진실만을 말했던 기무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적은 백성, 지난날의 부하였던 제 앞에 무수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재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검사들이 있는 서류를 미제출하며 거짓말 하는 것을 보고
재벌과 권력은 거짓말 쟁이 구나를 실감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있나요
대다수가 전과자라고했는데 ..
저 전과자 아닙니다.
탄원서올린 아저씨 책임지셔야합니다 !!
얼굴 기억하고있구요~
지켜보겠습니다..
ㅎㅎ 여우님 존경
2014.12.18.14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감정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면 감정사도
저도 해보앗고 믿을게ㅐ 못되고 더 알아야 필승
정회장 구교수님 꼭 이기셔 감정사로 국익선양 한국의 달인으로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대택회장님
승리기운 받으셔서 반드시 필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